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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예조합 24명 역적위원회의 열어…선거관리규정 4개 조항 改惡

노조선거 관리규정 개악 2014.04.29 07:46 조회 수 : 4884

KT노예조합 24명 역적위원회의 열어…선거관리규정 4개 조항 改惡

KT노예조합은 4월 28일(월) 11시부터 어용본부 회의실에서 2014년도 제2차 역적위원회의를 열고, 전체 逆賊委員 24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목적사항인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제5차 어용역적집행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인 △제14조(피선거권) △제22조(개인유인물) △제39조(보궐선거) △제43조(선거운동) 등에 대해 총 4개 조항을 심의하여 만장일치로 改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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