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낙하산 경영진은 노동탄압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라!

MB정권 낙하산 인사들이 KT를 장악한 이후 52명의 KT 및 계열사 노동자들이 분신, 자살, 돌연사 및 과로사 등으로 스러져갔다. 사측의 노동탄압이 그만큼 가혹했다는 반증이며, KT노동자들의 고통을 하소연하고 탄압에 맞설 수 있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사라졌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소리 없이 가해지는 KT노동자들의 노동인권 탄압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수의 노동자들이 결성한 ‘KT새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에 위기감을 느낀 사측에 의해 KT새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다.

 

지난 해 KT노조에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노조선거를 시도되어 법원으로부터 2차례의 선거중지 가처분 판결이 내려졌다. 노조 선거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사건이 KT내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는 졸속적이고 비밀스럽게 진행되며 조합원들의 의사와 배치되었던 2011년 10월 대의원대회에서의 노조규약 개악으로 인한 것이다. 노조규약이 개악되는 것을 바꾸기 위해 민주적 노조를 재건하기 위한 KT노동조합 현장조직인 ‘민주동지회’와 KT새노조는 노조 대의원들에게 대의원대회 석상에서 규약개정의 부당성에 대해 호소하려 했다. 그러나 KT의 보안관리 직원(당시 경비부장)의 지휘아래 민주동지회와 KT새노조는 출입을 원천봉쇄 당했고, 대의원회의 자리에 참석조차 하지 못했다. 사측이 노조 대의원 대회에 조합원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구사대와 경비원들을 지휘·통솔하여 방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회사의 탄압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KT는 2011년 대의원 대회에서 있었던 KT새노조위원장, 조합원 그리고 특정 민주동지회 소속 노동자룰 업무방해행위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한 부당노동행위가 오히려 회사의 업무방해로 둔갑한 것이다. 더구나, 이에 관한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사측은 자의적 기준인 취업규칙으로 정직·감봉이라는 중징계처분을 내렸다. 또한, 낙하산 경영으로 발생되고 있는 KT노동자 사망사고를 비롯해 7대 자연경관 선정 문제와 같이 회사에 대한 신뢰와 가치가 하락했다는 엄연한 사실에도, 이를 알리는 조합원들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라며 징계나 고소하는 탄압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

 

KT는 노조와 모범적이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으며, 정권은 이에 화답하듯 노사관계 관련 각종 표창을 부여했지만 이렇듯 실상은 달랐다. 최근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만을 보더라도 이를 알 수 있다. KT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탄압하는데 기존의 노조와 사측이 담합한 것과 다름없다. 이는 KT의 낙하산 경영진을 유지하기 위한 사측의 배후조정과 무관하지 않았다. 이석채 회장과 경영진이 계속 경영권을 유지한다면 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부당한 탄압으로 고통 받을 지 알 수 없다.

 

KT낙하산 경영의 연임을 위한 주주총회가 오늘(16일)이다. 사측은 참석이 예정되는 KT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달 전부터 각종 교육 발령 등으로 주주총회 참석 방해를 자행하고 있다. KT가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무엇이 두려워 치졸한 방법을 동원하여 노동자들의 주총 참석을 막겠는가. KT는 노동자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자행된 노동자 인권탄압과 개인정보 무단 도용 등의 사회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석채 회장과 현 경영진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KT새노조와 투쟁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 이석채 회장과 MB정권 낙하산 경영진은 즉각 사퇴하라!

                                                                                                           2012. 3. 16 금

                                                                            KT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전북지역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