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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러면 정말 안 된다

제주도민 2012.04.24 18:31 조회 수 : 4621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게 하려고 정부와 제주도청 등이 범국민적 참여를 유도한 '국제전화투표'가 사실상 국내전화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KT는 전화투표가 국내통화였음에도 국제통화라고 국민들을 속여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 사건의 전말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스위스 비영리재단인 뉴세븐원더스(이하 N7W)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해 전화투표와 함께 후보를 압축해나갔다.  우리나라는 최종선정을 1년여 앞둔 2010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투표에 돌입했고, 12월 범국민운동이 추진됐다.

N7W 본부가 있는 영국으로 거는 국제전화는 '001-44-758-900-1290'번으로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복잡했다. 이에 KT는 12월29일 이 번호를 '001-1588-7715'로 간편하게 바꾸고 범국민추진위원회와 함께 대대적인 투표운동을 전개했다. 이와 함께 KT는 범국민추진위·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통화요금도 144원(10초당 18원)으로 낮췄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보인다. 

하지만 2011년 4월1일부터는 국제전화에서 전용망을 통한 국가별 투표로 전환하면서 요금을 기존의 건당 144원에서 180원으로 올리고, 문자메시지 요금도 국제문자메시지(100원)보다 비싼 150원을 적용했다. 사실 이때부터는 굳이 '011'을 누를필요 없이, 흔히 사용하는 ARS '1588-7715'로 걸어도 됐다. 영국 국제전화교환기가 아니라 KT가 자체 구축한 '지능망 서버'에서 N7W 서버로 직접 연결됐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화투표가 39원짜리 국내통화였음에도 국제전화로 포장돼 통화료 180원이 적용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N7W의 주된 수입원은 각국의 제휴 통신사를 통한 통화료 수입으로, 통화료 수입이 늘어날 수록 재단과 제휴 통신사(KT)의 배분액이 많아지는 구조다.
 
◆ KT는 '국제전화'였다고 주장하는데

제주참여환경연대, KT새노조, 참여연대 등은 '001-1588-7715' 전화번호가 해외교환기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국제전화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KT도 국내교환기와 국내 소재 국제지능망교환기에서 전화 통화는 종료됐고, 국제전용회선을 통해 데이터를 일방향으로 일본에 소재한 서버에 전송한 국제문자투표시스템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러면서도 KT는 최종 착신점이 국외이므로 국제전화투표라는 입장이다.  국제전화란 국내와 해외간의 전화서비스다. 따라서 해외전화망에 접속하지 않은 채 단순히 국제전용회선을 통해 데이터만 일방향으로 전송한 것만으로 국제전화라 보기 어렵다.

특히 전화는 국내전화든 국제전화든 전화망을 통해 상대교환기에 접속해 해당 전화교환기로부터 최종 착신 결과를 통보받아야 과금이 되는 쌍방향 체계다. 일방향으로 해외서버에 데이터를 전송했다고 해서 국제전화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에 가깝다.

◆ KT 약관으로 따져보니 '엉터리'

특히, KT는 001-1588-7715 전화에 대해 국제투표서비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약관에도 없는 서비스다. 국제전용회선을 통해 데이터를 일본으로 보냈다는 것이 KT가 밝힌 국제전화요금 청구의 유일한 근거인데, 해외에 서버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N7W의 비밀준수 계약내용을 지키고 N7W가 해외서버에서 투표결과를 조회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이유대로라면 N7W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해외서버에 투표결과가 전송됐기 때문에 국내 전화 이용자들이 국제전화요금을 낸 셈이 된다. N7W의 필요에 의해 데이터를 해외에 전송했다면 그 전용회선요금은 N7W와 KT간의 문제일 뿐이므로, 이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또한 동일한 번호로 진행된 국제문자투표의 경우, KT 약관에도 국가와 관계 없이 100원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0원을 받았으므로 명백한 부당·과다 요금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KT는 투표시스템이 060서비스와 같이 정보료를 포함한 것으로 개인 간 문자서비스 요금체계와 다르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보료로 요금을 부과받아야 하는 문제이며, 그렇다면 전체 요금 부과체계 자체가 완전히 엉터리임을 자인하는 셈이 된다.

◆ 요금 감면해줬으니 문제가 없다?

KT는 제주도의 이번 사건 관련 전화요금 41억원을 감면해 준 것을 이유로 '수익을 본 게 없으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가 납부한 관련 전화요금은 총 211억8600만원에 달하며, KT는 여전히 전체 수익금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 KT새노조, 참여연대 측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23일 감사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서비스도 약관에 없는 국제투표서비스요, 서비스에 해당하는 요금과는 전혀 다르게 국제전화요금으로 요금이 부과됐거나 혹은 국제문자투표의 경우처럼 약관보다 50%나 높은 바가지 요금을 부과한 상태다"며 "전체 수익 규모를 밝히지 않은 채 수익을 환원했다는 주장은 아무런 설득력도 없는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표적인 통신기업이 나서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해외전화망을 전혀 접속하지 않은 채 진행된 전화투표에 대해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한 전대미문의 대국민 기망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실상 전 국민이다. 하지만 KT는 이같은 의혹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이후에도 진실을 은폐하고자 거짓말로 일관하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KT 공대위 대표 등을 고소하는 적반하장격의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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