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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차명폰, '미필적 고의'에 빠진 KT

윤리경영 2012.05.15 15:14 조회 수 : 4199

민간인 불법사찰 차명폰, '미필적 고의'에 빠진 KT

뉴스1 제공 |2012.05.14 16:16

(서울=뉴스1) 서영진 기자= 서유열 KT 홈부문 사장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부탁으로 차명폰을 개통해줬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내용이 14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KT와 서 사장의 책임소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 사장이 불법사찰에 쓰일 줄 알고 차명폰을 만들어줬겠느냐는 주장이 있는 반면 통신회사의 사장이 개인정보 보호와 명의 도용을 앞장서서 막기는커녕 앞장서서 타인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것은 미필적 고의라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이영호 전 비서관의 부탁을 받은 서 사장은 2010년 7월 7일 오전 한 KT 대리점 사장 자녀의 명의로 차명폰을 만들어줬다.

이 전 비서관과 서 사장은 친분이 있는 사이다. 서 사장이 KT GSS(그룹쉐어 서비스) 부문장으로 재직할 당시 휘하에 데리고 있던직원 중한명이 이 전 비서관이었다.

이런 인연으로 이전 비서관은 서 사장에서 용도를 말하지 않은 채 차명폰 개통을 부탁했고, 서 사장은 이에 응했다는 것이다.

당초 서 사장이 만들어 준 휴대전화가 타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도용한 대포폰이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대리점 사장이 자녀의 명의로 개통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차명폰이라는 해석이 맞다는 것이 통신업계의 분석이다.

이날 언론보도 직후 서 사장은 "업무적으로 잠깐 쓰겠다는 요청이 있어 휴대전화를 제공했고, 해당 휴대폰이 불법사찰에 쓰였다고 보도돼 당황스럽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차명폰이라고 해도 서 사장은 미필적 고의를 피해갈 수 없다는 업계의 해석이다.

불법적인 용도로 쓸 것이 아니라면 이 전 비서관이 서 사장에게 타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을 부탁할 이유는 없다는게 업계의 상식적인 해석이다.

또 통신업종 특성상 개인정보와 연관된 것은 누구보다 더 원칙주의를 고수해야 할 서 사장은 친분이 있어도 이런 요청은 거절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서 사장이) 불법사찰에 쓸 줄 알고 (차명폰을) 만들어주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의 부탁이라 단박에 거절하기는 힘들었을 것"고 말했다.

하지만 서사장에 대한 이같은 동정론이 편법이나 부정하게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눈감은 '미필적고의'를받아들이는 이유는 될수는 없을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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