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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KT 근로기준법 위반혐의 조사

저승사자 2012.05.22 07:50 조회 수 : 4066

노동부, KT 근로기준법 위반혐의 조사
구조조정 이후 자살 잇따라… 야당 “특별근로감독 보고서 공개하라”
[0호] 2012년 05월 21일 (월)최훈길 기자  chamnamu@mediatoday.co.kr

고용노동부가 최근 KT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이석채 KT 회장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야당은 노동부에 조사 보고서를 전면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KT의 노동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KT를 상대로 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이석채 회장을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했는지’ 묻자 “검찰에서 그것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언론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KT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노동부는 이석채 회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검찰 송치를 미뤄왔는데, 최근에 이 회장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사법 처리 절차를 밟은 것이다.


특별근로감독은 분규나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 사법처리를 전제로 주로 실시된다. KT의 경우에는 지난 2006년 구조조정을 위한 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한 이후 목숨을 끊은 직원들이 잇따라 발생해 현재 110명에 달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을 통해 공개적인 문제 제기가 되자, 지난 2월1일부터 1달 간 KT 150여 개 지사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 이석채 KT 회장.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에 따라 검찰이 노동부의 조사를 바탕으로 KT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하지만, KT와 노동부 모두 민감한 사안이라며 쉬쉬하고 있는 상황이다. KT는 “노동부 조사 결과가 나온 뒤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특별근로감독을 한 노동부는 수차례 국회로부터 관련 보고서의 공개를 요구 받았지만, 소송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며 보고서 내용을 함구하고 있다. 


미디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관계자는 “(이석채 회장을) 소환 조사 했기 때문에 조사를 마쳤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하면서도 “본청(노동부)에서 관련 내용을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기아자동차의 경우 사업자가 수긍했기 때문에 즉시 발표가 가능했지만 이번 건은 다르다”며 “KT가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에 불응하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노동부 발표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리 감독권을 가진 노동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함구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개월 전부터 중간 보고를 요청하고 보고서 공개를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보고도 안 하고 있다”며 특별근로감독 보고서의 전면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KT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그동안 KT 인력은 절반 이상 줄었는데 무급휴일근무 등 업무량은 폭증했고 KT 노동자들이 감당해야 할 노동 강도가 엄청 세졌다”며 “올해 만해도 21명이 숨졌는데 한시라도 이 보고서가 빨리 공개돼 죽음의 행렬이 멈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보고서에서 무급휴일 근무를 해 임금을 착취한 것이 확인되더라도 임금 청구를 할 수 있는 시효가 3년”이라며 “노동부가 시간을 끌수록 KT 사용자와 노동부가 담합해 심각한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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