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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KT의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조사해야

참여연대 2012.05.23 07:01 조회 수 : 7783

세계 7대 경관 국제전화 부정 의혹 공익신고자 무연고 전보발령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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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화) 오후 2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단장 김창준 변호사)은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여 공익신고자보호법 17조(보호조치 신청)에 의거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였다.  


공익신고 당사자로서 보호조치를 신청한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주관한 KT가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종료하고도 소비자들에게는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언론을 통해 알려 큰 사회적 관심을 일으켰고, 4월 30일에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한 바 있다. 그런데 KT는 서울북부마케팅단 소속(KT 을지지사)이었던 이해관 위원장에게 5월 7일 문자메시지만으로 “5월 9일 자로 인사발령되었으니 경기북부마케팅단 소속의 경기도 가평지사로 출근하라”고 통보하였다. 경기도 가평은 이해관 위원장에게 어떠한 연고도 없는 지역일뿐더러, 현 주소지인 안양 평촌에서 대중교통 편도로만 3시간 11분이 걸리는 먼 거리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KT의 무연고 지역 전보발령 인사조치는, 공익신고자에게 가한 명백한 불이익 조치이며, 공익신고자보호법 15조 불이익조치의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고, KT새노조위원장을 지원하여 권익위에 이러한 보호조치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되며(15조 불이익조치등의 금지), 국민권익위는 보호조치를 신청받으면 바로 불이익 조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불이익 조치를 한 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하며(19조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30일 이내에 보호조치 결정 여부를 정해야 한다(20조 보호조치의 결정). 만일 불이익 조치로 밝혀진다면 무연고 부당전보발령을 행한 KT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30조 벌칙 3항 1호)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이번 보호조치 신청과 관련하여 KT새노조위원장의 공익신고 내역인 ‘세계 7대 경관 국제전화 부정 의혹’에 대한 진상도 권익위원회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권익위는 접수된 공익신고 일반에 대한 자체 조사권은 없어 한계로 지적되지만,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가 보장되어 있다.

한편, 작년 12월 19일 권익위는 KTX결함을 언론에 제보했다 사측으로부터 징계받은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참여연대의 지원으로 제기한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한국철도공사(당시 사장 허준영)는 징계를 원상회복하라는 보호조치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날 접수에는 신청자인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과 함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실행위원인 이철재 노무사가 동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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