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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던 KT ‘대포폰’, 더 있었다"
대리점주, 대포폰 의혹 번호 추가 발견…방통위, 사건 조사반 구성
2012년 10월 17일 (수) 13:44:21도형래 기자  media@mediaus.co.kr

KT가 대리점주를 이용해 만든 또 다른 ‘대포폰’이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미성년자인 대리점주 두 아들 명의의 휴대전화이다.  미디어스는 지난 12일 KT와 소송 과정에서 대리점주의 동의 없이 대리점주와 가족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 휴대전화 요금을 대리점주가 인지하지 못하도록 KT가 대리점에 제공하는 무료전화에 합산, 청구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대리점주는 “자신과 가족 명의로 된 또 다른 휴대전화를 확인해 방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리점주가 모르는 대리점주 명의의 휴대전화, 이른바 ‘대포폰’은 대리점 유선전화에 합산, 청구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대리점주는 매장 개설 당시부터 KT로부터 ***-6600, 6601, 6603, 6604, 6605번을 제공받아 사용해 왔다. 대리점주의 알지 못하는 휴대전화는 KT 제공 유선전화에 합산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 대리점주가 방통위에 제출한 통신민원신청서. 사진의 왼편 ‘핸드폰 조사번호’가 대리점주가 ‘대포폰’이라고 지목한 휴대전화 번호다. 오른편 '유선전화 조사번호'는 대포폰으로 의심되는 휴대전화의 사용금액이 대리점주 모르게 합산, 청구된 유선전화 번호이다.

여기서 대리점주가 사용한 바 없는 '***-6609'번 유선전화가 등장한다. 대리점주는 “KT가 대포폰 납부 기록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유선전화 번호 '6609번'을 만들어 대포폰 의혹을 감추려 한다”고 주장했다.

KT는 이전까지의 대리점 유선전화에 합산 청구해 받았다는 주장을 뒤엎고 자신들이 무료로 제공한 번호가 아닌 대리점주 명의의 유선전화 6609번에 휴대전화 요금을 합산 청구해 수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리점주는 “개인적인 문제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유선전화를 만든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리점주는 “이제 KT 지국에 가도 내 이름으로 어떤 전화가 개설됐는지 더 이상 확인해주지 않는다”면서 “얼마나 더 만들었는지 더 이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대리점주는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아들 명의의 휴대전화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청구했다. 방통위 사건사고조사반은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조사반은 대리점주와 가족의 이름으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얼마나 되는지, 이 휴대전화가 ‘대포폰’이 맞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대포폰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쟁점은 누가 대포폰의 요금을 냈느냐이다. 대리점주는 “KT,가 무료로 제공하는 유선전화 외에 내 이름으로 유선전화를 개설한 적이 없고, KT가 무료로 제공한 유선전화의 요금를 낸 적도 없다”고 밝혔다. 유선전화에 합산청구된 것으로 나타난 휴대전화(대포폰)의 요금을 대리점주가 휴대전화 개설 사실을 모르게 하기 위해 KT가 대납해 왔다는 주장이다.


방통위 민원실은 사건사고를 접수, 통신이용제도과와 이용자보호국으로 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제도과와 이용자보호국은 KT가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대포폰과 관련한 문제는 최민희 의원의 지적이 있었지만 방통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많지 않다”며 “대포폰 명의도용이 일종의 금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용자보호국에서 KT가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대포폰은 일종의 범죄로 사기나 명의도용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안을 가지고 방통위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방통위 이용자보호국 관계자는 “해당 민원에 대해 KT가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금지행위를 위반했을 경우 방통위 의결을 거처 관련 제제를 내릴 수 있다”고 전했다.


KT가 대리점주의 의사를 묻지 않고 대리점주나, 미성년 가족 명의로 대포폰을 개설했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금지행위를 위반했을 경우 방통위는 시정조치 처분, 과징금 부과 등을 처분할 수 있다.


KT는 지난해 4월 가입자의 집전화 명의를 도용해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고 요금을 부과해온 것이 적발돼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에 처해진 바 있다. 이보다 앞선 2008년 KT는 집전화 이용자의 명의를 도용, 정액제 요금에 가입시켜 4억 3천 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해당 요금제에 가입한 600만 명의 가입자에게 재동의를 받거나 사용요금을 돌려주라는 시정명령에 처해졌다. 모두 금지행위 위반으로 받은 제제다.


현재 대리점주가 제기하는 대포폰에 대해 형사고발이 진행 중이다. 대리점주는 “10월 초 고발했고, 지금은 분당경찰서로 이관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대리점주가 주장한 대로 대포폰으로 판명될 경우, KT는 사기, 사문서 위조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서유열 KT 사장(홈고객부분)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에게 불법 민간인 사찰에 쓰인 대포폰을 건넨 혐의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앞둔 것으로 지난 5월 보도된 바 있다.


당시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서유열 사장에 대해 비판했다. 지난 5월 14일 새누리당 당시 전광삼 수석부대변인은 “이유야 어쨌든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해 제3자에게 건넸다면 전기통신사업법을 어긴 것”이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당시 검찰은 여러 언론을 통해 서유열 사장을 “곧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소환되거나 별도의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T 홍보실 관계자는 기자의 관련 문의에 “아직 (서유열 사장이)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KT 홍보실 관계자는 대리점주가 제기한 대포폰에 대한 형사소송과 방통위 민원제기, 금지행위 위반 등에 대해 “사인 간의 소송”이라며 “법원이 알아서 판단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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