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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 제주 7대 경관 투표, 국제전화 아니다"

양심 2013.01.19 02:08 조회 수 : 21815

방통위 "KT 제주 7대 경관 투표, 국제전화 아니다"

KT '무늬만 국제전화'에 과태료 350만원... '부당 이익' 논란 남아

 

지난 2011년 3월 23일 청와대에선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를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범국민추진위원회 명예위원장직에 추대하는 행사가 열렸다.
ⓒ 청와대

'무늬만 국제전화' 논란을 낳았던 KT 제주 7대 자연경관 전화 투표가 결국 '위법'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18일 광화문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 7대 자연경관 전화 투표 과정에서 국제전화 식별번호인 '001'을 무단 사용한 KT에 과태료 350만 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국제전화망 접속을 의미하는 '001'을 실제 착신을 위한 국제번호 없이 사용한 것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다만 방통위는 "KT에 부당 이득이나 이용자 보호 약관 위반은 없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국제전화 아닌데도 001 사용... 번호관리세칙 위반"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4월 KT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위반했는데도 방통위가 이를 방치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지난달 18일 이를 받아들여 KT에 과태료 부과하라고 방통위에 통보했다. 아울러 이를 방치한 방통위에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관련기사: 감사원 "제주 7대 경관 투표, 국외에 착신번호 없었다" )

KT는 지난 2010년 12월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 사업을 지원하면서 영국 전화투표 번호로 연결하는데 001이 들어간 단축번호(001-1588-7715)를 사용했다. 하지만 이듬해 4월부터 11월까지 영국 번호로 연결하는 대신 '자체 집계'(지능망 서비스)로 전환했는데도 이전 단축 번호를 그대로 사용했다. 사실상 '무늬만 국제전화'였지만 KT는 전화투표에 180원, 문자투표에 150원을 부과해 일반적인 전화투표서비스(180초에 50원) 요금이나 국제SMS요금(100원)보다 비쌌다.

KT는 당시 전화번호를 바꾸면 이용자 혼란과 투표율 저하가 염려돼 7대경관선정추진위원회에서 기존 번호 유지를 요청했고 이익금 41억 원도 제주도에 돌려줬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선 실제 순이익 규모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현재 KT 부당 요금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뉴세븐원더스에 전 국민 농락 당해"... KT는 내부 고발자 해고

지난달 31일 사측으로부터 해고통보 받은 이해관 KT 새노조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본사 올레스퀘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에 대한 KT의 보복해고'라며 투쟁을 외치고 있다.
ⓒ 조재현

지난해 4월 이해관 KT 새노조위원장의 폭로로 이런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KT는 투표집계시스템이 일본 도쿄에 있다면서 "국제전화투표가 맞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일본 통신회사에 등록된 '실착신번호'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철순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 역시 이날 "2011년 3월 말까지는 국제전화가 맞지만 4월부터는 지능망 서비스에 따른 투표시스템으로 국제 전화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지난해 4월 내부 고발 당시 방통위 역시 KT가 번호관리세칙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껏 처분을 미뤄오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마지못해 끌려가는 모양새를 취해 체면을 구겼다. 그 사이 KT는 내부고발자인 이해관 위원장을 집에서 2시간 30분 떨어진 원격지로 발령하는 등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고 급기야 지난달 31일 무단결근 등을 내세워 해고하기에 이르렀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제주 7대 경관 선정 투표는) 뉴세븐원더스에 한국 통신사와 정부, 제주도, 전 국민이 농락당한 사건"이라면서 "중간에서 KT가 놀아난 부분이 심각한데 현행법에서 겨우 35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과연 국민 정서에 부합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솜방망이 처벌'을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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