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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59세 평균 월급 228만원인데 … 한 살 더 먹으면 147만원


고령자 노동시장에는 이상한 이중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환갑만 되면 임금이 뚝 떨어지는 나이 차별이다. 임금이 기존의 3분의 2로 토막 난다. 59세까지는 오르다가 60세부터 임금이 급격히 하락하니 임금피크제의 영향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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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다니는 직장이 큰지, 작은지에 따라 임금도 천차만별이다. 평생 일터에서 쌓은 경력이나 노하우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중앙일보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와 고령층 부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55~64세의 고용률은 67.3%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평균 고용률 65.6%보다 1.7% 포인트 높다. 79세까지 범위를 넓히면 고용률이 53.9%다. 80세가 되기 전까지 최소한 두 명 중 한 명은 일한다는 얘기다. 물론 이 나이대의 고령자들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많다. 그렇다 하더라도 55~64세 취업자 가운데 회사에 고용돼 일하는 근로자 비중이 58.2%에 달한다. 65~79세의 임금근로자 비중도 46.3%다. 이런 분석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발표한 한국의 실질퇴직연령과 맥을 같이 한다. 71.1세로 멕시코(71.3세)에 이어 2위였다. 주된 일자리에서 52.6세에 물러난 뒤에도 상당수가 70세가 넘도록 일한다는 뜻이다.

 고령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가장 큰 요인은 사업부진이나 조업중단, 직장의 휴·폐업과 같은 회사 경영사정 때문이었다. 10명 중 3.5명이 이를 퇴직사유로 꼽았다. 경제상황이 좋은지 나쁜지가 고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다. 이어 건강이 나빠지거나 가족을 돌보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가 뒤를 이었다.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과 같은 사유로 회사를 떠난 경우는 10.2%였다. ‘고령자 퇴출 프로그램에 의한 퇴직’이라는 일반적인 상식과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현재 일하는 고령 근로자들은 얼마를 벌고 있을까. 연령대별로 차이가 크다. 55~59세의 월평균 임금은 228만3000원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 223만1000원보다 2.3% 많았다. 경총 류기정 이사(사회정책본부장)는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 체계(호봉급)가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장기근속한 50대 후반의 임금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환갑부터는 완전히 달라진다. 60~69세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한 달에 쥐는 돈은 평균 147만원이다. 전체 평균 대비 65.9%다. 70대에 접어들면 월평균 62만1000원으로 뚝 떨어진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뒤 이전보다 임금이 낮은 일자리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류 이사는 “임금이 낮은 곳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가진 경력이나 노하우가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경향은 뚜렷하다”고 해석했다.

 고령 근로자들은 나이에 따른 임금하락만 감내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규모에 따라서도 임금이 천차만별이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 근무하는 고령근로자(55~79세)는 월평균 427만2000원을 받았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무자는 159만4000원이었다. 회사가 큰지 작은지에 따라 2.7배의 임금차이를 보인다.

 특히 대기업에 근무하는 고령 근로자는 60대가 되어서도 임금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55~59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452만2000원이다. 60대는 358만1000원으로 50대 후반이 받는 임금의 80% 선이다. 중소기업에선 60대의 임금이 50대 후반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69% 선에서 책정된다. 

경총 최문석 책임전문위원은 “기업규모가 큰 곳은 지급여력이 있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경력에 따른 실력을 인정하고 이를 생산성과 연결시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고령 근로자에 관한 한 나이보다 성과에 따른 보상에 초점을 두고 임금을 책정한다는 얘기다. 숙명여대 권순원(경영학) 교수는 “직무나 역량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나이를 기준으로 퇴직시점을 정하고, 임금을 확 깎는 불합리한 시스템을 바꿔야 반퇴시대의 노동시장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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