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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임금피크제 10년.. "정년 못 채우고 퇴직금만 줄었다"

국민·우리 등 6곳 시행.. 대상은 극소수




[서울신문]내년부터 60세 정년 의무화를 앞두고 정부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전면 시행을 발표했다. 정부는 비교적 일찍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금융권이 모범이 되라고 주문했지만, 정작 금융권에서도 임금피크제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는 있지만 기대 소득이 적거나 조기 퇴직 관행 때문에 제도가 유명무실했다. 구체적인 실행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신문이 28일 10대 주요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산업·기업·외환·씨티·SC)의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민·우리·하나·외환·산업·기업 등 6개 은행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은행권 정년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60세)을 제외하고 58세이다. 대개 55세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고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는 식이다. 하지만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기업·외환은행은 임금피크제를 선택하거나 적용받은 직원이 대상 직원의 10%도 안 됐고, 하나은행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우리은행은 40%, 국민은행과 공공기관인 산업은행만 대부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다고 답했다.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에 임금피크제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명예퇴직 등으로 나갔다는 의미다.

현재 농협·SC 등 다른 은행과 정년이 현재 55세인 보험업권도 노사 간에 임금피크제를 논의 중이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보험업권은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인 55세가 되기도 전에 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직원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한 대형 생명보험사 차장급 직원은 “임금이 줄어든다 해도 대부분의 직원들은 회사에 남는 것을 원하지만 정년 자체가 지켜지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토로했다.


현행 임금피크제의 연봉 감액률이 높아 차라리 희망 퇴직을 하는 게 더 낫다는 계산도 있다. 임금피크제 적용 시 5년간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직전 임금의 240~290% 수준이다. 이 때문에 기대소득이 줄어드는 것보다 희망 퇴직을 통해 일시에 보상받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를 고르면 ‘뒷자리’로 물러나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도 선택을 어렵게 만든다. 대개 영업직에 국한되거나 기존 업무에서 물러나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은행 역시 임금피크제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게 은행 출납업무를 맡기는 문제로 노사 간에 갈등을 겪기도 했다. 시중은행 차장급 직원은 “선택지가 주어지면 월급을 적게 받더라도 당연히 회사에 남는 것을 택하겠다”면서도 “정년을 채우기도 전에 후배들을 위해 용퇴해 달라는 게 은행권의 기본적인 정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 일자리 확대와 중장년층 고용 보장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정년 보장과 정교한 프로그램 없이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이승철 삼정KPMG HR컨설팅본부장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남은 기간의 소득이 임금피크제를 통해 보장될 수 있어야 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향상돼야 한다”면서 “인건비를 줄인다고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 감소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명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없이 정부가 60세 정년 의무화부터 성급하게 도입한 면이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노사정(노동자·기업·정부)이 모여 임금피크제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부터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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