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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측이 김씨 사고에 대해 직원들에게 보낸 문서를 보면 이번 사고의 원인은 '본인 부주의 행동'에 있다며 '안전방지 예방활동 미흡과 무리한 작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사진=KT노동인권센터)

 

【서울=코리아뉴스타임즈】 =  KT 현장노동자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2012년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지난달 또 현장에 나가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도 KT(회장 황창규)는 현장노동자들을 위한 안전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KT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통신선로 보수작업 등을 위해서는 작업자가 타는 버킷(바구니)이 설치된 차량이 필요한데 KT는 불법개조 버킷차량을 사용해 지난달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달부터 불법개조 버킷차량 운행이 전면 금지되면서 KT 현장노동자들은 부득이하게 사다리를 이용해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사다리를 이용해 단자철거 작업을 하던 김모씨가 낙상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지난달 18일 전북 부안에서 김씨가 사다리를 이용해 케이블작업을 하다 추락한 현장.(사진=KT노동인권센터)

 

지난달 18일 전북 부안에서 근무하던 CM(케이블 매니저)소속 직원 김씨는 케이블 위에 사다리를 걸쳐놓고 단자철거 작업 도중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뇌수술을 받아 이후 의식을 회복했다.

 

KT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완성된 버킷차량만 있었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KT는 노동자의 안전보다 돈을 더 중시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KT가 운행하다 적발된 불법개조 버킷차량은 222대이며 버킷을 떼어 창고에 숨겨 놓고서 현장 출동할 때마다 몰래 장착해 사용하는 편법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2012년에도 태풍 피해복구 작업을 수행하다 전봇대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로 인공두개골 이식수술을 받고 1년 이상 산재 요양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KT단체협약에 따르면 산재를 당해 요양을 마친 직원에 대해서는 몸 상태에 맞는 업무를 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김씨는 회사 복귀 후 또 통신선로보수작업현장으로 배치된 것이다.

조 위원장은 “몸이 성치 않은 김씨가 다른 부서로 발령받지 못하고 케이블작업현장에 투입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KT는 지난달 낙상사고 책임을 김씨의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며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 KT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 김민규 기자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KT는 새로운 버킷차량투입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나 조치도 없이 단순히 해당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비도덕적 행위”라며 “원인 제공은 회사가 해 놓고 책임은 노동자의 안전 부주의로 모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합법적인 버킷차량이 없다보니 결국 예견된 추락사고이다. 전국 어디서 통신선로보수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지 몰라 현장노동자들의 불안감은 크다”며 “정부는 산업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된 KT현장노동자들의 안전실태점검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근거해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KT관계자는 “버킷차량 운행이 중단된 것은 사실이다. 위험성이 높은 고층 작업 같은 경우 고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작업을 보류하고 있다”며 “현재 불법개조 차량이 아닌 새로운 버킷차량을 8월부터 12월까지 단계적으로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에는 경기도 수원에서 KT 수원지사 남수원 CM팀의 권모씨가 하수관 케이블공사를 하던 중 흙더미가 무너져 내려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KT의 안전부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KT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0월 희망연대노조 KTcs(케이티씨에스) 故 전해남 지부장의 분신사망사고로 인해 ‘ㅇㅇ의 기업 케이티공동대책위원회(KT공대위)’가 꾸려진 이후부터 KT에 대해 ‘ㅇㅇ의 기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KT는 지난 2012년 6월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한 KT노동인권센터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이달 3일 법원은 강제조정을 통해 KT노동인권센터가 ‘ㅇㅇ의 기업’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KT는 3억원 손해배상 청구 등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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