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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적용되지 않은 온라인 전자투표 특허를 내세워 업체 매각대금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아낸 전자투표 소프트웨어 업체 이맥소프트 부사장 박모(47)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정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KT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한 온라인 투표(K-Voting) 서비스에 온라인 전자투표 특허 보안기술이 적용되지 않았음에도 K사 관계자들 속여 지분 매각대금으로 10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0년 8월 이맥소프트를 설립했으며, 2012년 2월 키분할, 은닉서명, 비트위임 등 온라인 전자투표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  이 기술을 전자투표 프로그램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적용기술, 개발비용과 함께 수개월간의 안정화 기간을 거친 후 검증해야 하지만, 박씨는 이 과정을 거치 않은 채 오히려 적자가 누적되자 H사를 끌어들여 10억원을 투자받았다.
 
당시 박씨는 KT 비즈메카팀 담당자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자선거 담당자를 상대로 온라인 전자투표 사업을 제안했고, 이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2014년 1월 K-Voting 서비스가 개시됐다.  하지만 박씨와 이맥소프트 개발팀은 온라인 전자투표에 탑재해 적용할 기술을 개발한 적이 없으며, 개발 인력과 자본이 부족하자 KT 담당자의 묵인 아래 특허 보안기술이 없는 K-Voting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K-Voting 홈페이지 서비스 소개란에 선거제도의 4대 원칙과 IT 온라인 투표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한 시스템으로 기술적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한다고 홍보했다.
 
H사는 K-Voting 서비스가 개시됐음에도 지속해서 영업손실이 발생하자 이맥소프트를 합병하거나 이맥소프트 사업부서를 감축할 계획을 세웠다.
 
박씨는 이 경우 K-Voting 서비스 사업을 포기하거나 주도권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해 H사 대표 이모씨와 함께 이맥소프트를 인수할 회사를 직접 물색하기로 하고, 고등학교 선배로 평소에 안면이 있던 K사 대표 김모씨에게 접근했다.
 
이후 박씨는 김씨와 K사 부장 정모씨에게 KT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K-Votin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기술력과 사업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결국 박씨는 K사의 자회사 명의로 매매대금 13억원으로 하는 이맥소프트 지분과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10억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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