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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1심 무죄' 이석채 前 KT 회장, 항소심서 '무죄 주장'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131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석채(70) 전 KT회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4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 등 3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은 ㈜OIC랭귀지비주얼 등을 인수할 당시 회계법인의 평가와 내부 논의 등을 모두 거쳐 인수를 결정한 것"이라며 "부당하게 개입한 여지도 없고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도 이 전 회장은 종전부터 해온 관례에 따라 해 온 것"이라며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이 전 회장은 배임 및 횡령에 대한 고의 또한 없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원심의 무죄 판단 근거를 차례로 설명하면서 "이 전 회장은 재무적으로 위험에 처한 회사를 돕기 위한 의도로 회사를 인수한 것"이라며 "인수 검토 과정 등에 개입해 충분한 검토 없이 인수를 결정했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이 전 회장의 인수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경영판단과는 다르다"며 "인수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수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조회를 통해 이 전 회장의 재임기간 동안 현장격려비 등이 얼마나 사용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재판에서 "최선을 다 해 평생을 살아왔고,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하늘을 보고, 땅을 봐도 부끄러움이 없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사업 전망이 부정적인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 등 3곳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고가에 매수해 KT측에 103억5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KT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지급한 27억5000만원 중 11억7000만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OIC랭귀지비주얼 등을 인수할 당시 이 전 회장 등은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려 했다기보다 사업을 위한 투자를 위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자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전 회장 등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인수를 결정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 이 전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 대상자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사퇴 압박이 컸지만, 그가 완강하게 버티면서 사실상 '찍어내기' 수사가 시작됐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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