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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사측과 특별 명예퇴직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면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는 KT 노동조합원 226명이 KT 노동조합과 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위원장이 규약을 어기고 노조원들이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노조원 한 명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KT 노사는 지난해 4월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명예퇴직을 실시하기로 합의하면서 평균 51세, 근속연수 26년의 직원 8천3백여 명이 명예 퇴직했습니다.

이후 회사를 떠난 노조원들은 노조가 노사 합의에 앞서 노조원 의견을 모으는 총회를 열지 않았다며 노조와 위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1심도 노조의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민사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노조원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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