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자동 육아휴직' 표준서식안 보급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화상전문병원인 서울 강남 베스티안병원은 2010년 병원장 의지로 '자동 육아휴직'을 시작했다.
자동 육아휴직은 출산휴가 3개월 후 별도 신청 없이 곧바로 1년간 육아휴직을 쓰도록 하는 제도다. 베스티안병원에서는 근로자 본인이 육아휴직을 사용치 않겠다고 표명하지 않는 한, 부서장이 출산휴가 기안에 육아휴직 기간을 반드시 포함토록 한다.
육아휴직 기간이 길어지면 병원으로서는 손해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병원 관계자는 "중소병원은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자동 육아휴직 도입 후 근로자 이직률이 낮아져 안정적인 인력수급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베스티안병원처럼 자동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점차 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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