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직접 해지해도 다시 복구돼 요금 청구…피해 키워
“사기 피해 알렸는데도 본인 허락없이 복구시켜” 분통
A씨(57·대구시 달서구 상인동)는 지난해 9월쯤 휴대폰을 개설하면 돈을 빌려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돈이 궁했던 A씨는 해당 번호로 전화를 해 휴대폰 개설을 위해 주민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려줬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돈은 입금되지 않았고 연락도 불가능했다. 사기를 당한 것이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10월말, 통장을 확인하던 A씨는 깜짝 놀랐다. 자신도 모르는 번호의 휴대폰 요금 7만원이 계좌에서 출금됐기 때문이다. 순간 A씨는 불법대출을 받기 위해 개인정보를 알려줬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는 즉시 통장을 해지하고 KT 서대구지점에 찾아가 해당 번호를 정지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한달 뒤에도 요금은 청구됐다. 고지서로 청구된 요금은 약 20만원. A씨는 그저 황당하기만 했다. 그는 다시 해당 지점을 찾아가 항의하며 정지를 요청했다. 담당 직원은 그 자리에서 정지를 시켰고, 그는 그제서야 안심하며 자리를 떴다.
다음 달, 정지됐던 휴대전화는 다시 살아나 요금(약 40만원) 납부를 독촉하는 고지서가 A씨에게 날아왔다. 이런 식으로 A씨에게 부과된 요금만 7차례에 모두 180만원에 달한다. A씨는 6차례나 해당 지점을 방문한 뒤 최근에서야 사기당한 휴대폰을 해지할 수 있었지만, 부당하게 부과된 요금 문제로 KT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10월말, 통장을 확인하던 A씨는 깜짝 놀랐다. 자신도 모르는 번호의 휴대폰 요금 7만원이 계좌에서 출금됐기 때문이다. 순간 A씨는 불법대출을 받기 위해 개인정보를 알려줬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는 즉시 통장을 해지하고 KT 서대구지점에 찾아가 해당 번호를 정지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한달 뒤에도 요금은 청구됐다. 고지서로 청구된 요금은 약 20만원. A씨는 그저 황당하기만 했다. 그는 다시 해당 지점을 찾아가 항의하며 정지를 요청했다. 담당 직원은 그 자리에서 정지를 시켰고, 그는 그제서야 안심하며 자리를 떴다.
다음 달, 정지됐던 휴대전화는 다시 살아나 요금(약 40만원) 납부를 독촉하는 고지서가 A씨에게 날아왔다. 이런 식으로 A씨에게 부과된 요금만 7차례에 모두 180만원에 달한다. A씨는 6차례나 해당 지점을 방문한 뒤 최근에서야 사기당한 휴대폰을 해지할 수 있었지만, 부당하게 부과된 요금 문제로 KT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수차례 지점을 찾아가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계속해 요금이 나오니 황당하고 화가 날 따름”이라며 “일반 고객은 한두번 요금이 밀려도 자동으로 정지시키면서 왜 사기당한 전화에 대해서는 본인 허락도 없이 복구를 시켜줬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KT 측은 “정지된 회선을 살릴 때는 개인정보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복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현재 명의도용 담당 부서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백경열기자 bky@yeongnam.com
이에 대해 KT 측은 “정지된 회선을 살릴 때는 개인정보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복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현재 명의도용 담당 부서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백경열기자 bky@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