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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해지가 담배 끊기보다 어렵다고요?
방통위, 통신사 이용약관 개선… 계약해지 대리인 접수,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하도록
[0호] 2012년 11월 04일 (일)이정환 기자  black@mediatoday.co.kr
사례 1. 
A씨는 통신사를 이전하려고 문의를 했다가 약정기간 3년이 안 돼서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1년이 지난 계약서는 모두 폐기처분한다는 답변이었다. 결국 A씨는 울며겨자먹기로 통신사 이전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사례 2. 
B씨는 아들이 군대에 입대를 해서 인터넷을 쓸 사람이 없게 되자 통신사에 일시정치 신청을 했다. 통신사의 답변은 일시정지는 1회 3일 범위에서 년 3회, 1년에 9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B씨는 90일 일시정지를 시킨 뒤 쓰지도 않는 요금을 계속 물고 있다. 

사례 3. 
C씨는 직장에서 파견근무를 맡게 됐는데 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이어서 해지하려고 보니 주민등록등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라면 해지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안을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사례 1처럼 계약서 파기로 인한 불편을 겪는 민원 사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 동안 1662건이나 됐다. 약관 변경 등 중요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무료 서비스가 유료 서비스로 바뀐 사실을 모르고 요금 폭탄을 맞게 된 경우도 1431건이나 됐다. 사례 2처럼 일시정지 기간제한으로 인한 민원은 212건, 사례 3처럼 해지 절차를 둘러싼 민원은 387건이 접수됐다. 

  
방통위에 접수된 통신사 관련 민원 유형.
 
방통위는 3일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서비스이용 계약서의 사업자 보관 의무화 △주요 약관 변경시 이용자 개별통지 △군입대 등으로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정지 기간과 횟수제한의 예외적용 △초고속 인터넷 위약금 면제사유 확대 △서비스 해지시 이용자 편의성 제고 등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이용 중에 이용자가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도록 하고 서비스 계약 해지 후에는 6개월까지 계약서를 보관해야 한다.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계약기간 연장 등 중요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메일, SMS 등으로 이용자에게 개별통지해야 한다. 

군입대 등으로 장기간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서비스 일시정지 기간과 횟수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 명의자 사망시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인한 위약금 면제시 증빙서류를 타사개통확인서, 공과금 고지서 등으로 확대한다. 

해지절차 및 방법을 개선해 본인 외 대리인도 해지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해지의 편의성 제고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약관 개선 사항은 사업자의 약관변경 신고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하고, 통신 사업자의 전산 시스템 변경작업이 필요한 일부 사항은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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