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유출.회계규정위반' 잇단 제재...솜방망이 처벌 논란 | ||||||
873만명 정보유출...과징금 고작 7억5300만원 | ||||||
| ||||||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 7억 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고객 수백만명의 개인정보유출이라는 피해 규모에 비해 과징금 금액이 너무 적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아울러 기술적 관리적 조치에 대한 위반사항도 다루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KT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이 방통위의 솜방망이 처벌도 한 몫했다고 보고 있다. 즉 당국의 미약한 규제가 KT의 안일한 보안 인식을 부추겼다는 것. 이러한 논란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에브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처분했을 뿐”이라며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KT측 관계자는 <에브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창과 방패의 싸움 같다”며 “KT에서는 법률에서 정하는 보안수준 이상을 실시해왔지만 유출사건은 예측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법령 밖의 범위에서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안 시스템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며, 대리점 시스템이나 전산망 역시 새롭게 구축·강화하고 있다”며 “사내 전문가 외에도 외부 전문가를 모아 더 강화된 보안팀을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브리뉴스>의 취재과정에서 만난 한 정보보안전문가는 “새로운 솔루션이 있다면 그걸 뛰어넘는 해킹수단도 항상 있기 마련”이라며 “사건 후 새로운 방향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시스템 구축을 강화한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의 주의가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KT는 방통위로부터 회계규정 위반행위로 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통신사들은 구내통신 자산을 인터넷전화 자산으로 분류하고 IMT2000(3G) 수익을 셀룰러(2G) 수익으로 분류하거나 통신사업과 무관한 비용을 전기통신사업 비용으로 분류 하는 등 총 143건에 대해 회계규정을 위반 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