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금 규정 어긴 SKT·KT 등에 과태료
전자신문 입력2012.12.17 20:11기사 내용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규정을 어긴 SK텔레콤, KT 등 7개사에 과태료 및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통신과금 서비스란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 금액을 휴대전화 요금과 함께 청구하는 `휴대전화 결제` 등이 포함된다. 타인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통신사가 통신요금과 함께 징수하거나 결제대행사의 업무를 의미한다.
SK텔레콤은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변경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KT와 드림라인은 이용자보호 책임자 또는 담당자를 지정·공개하지 않아 각각 과태료 300만원과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SK플래닛은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하지 않아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다날, KG모빌리언스 등 결제대행사는 요금 청구서에 오픈마켓의 실판매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