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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사기극 확인하고도 고작 과태료 350만원
“7대 경관 투표, 국제전화 아니었다” … “지능망 서비스, 약관 위반이라 보기 어려워”
[0호] 2013년 01월 18일 (금) 이정환 기자 black@mediatoday.co.kr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주도 7대 세계 자연경관 전화투표와 관련, 실착신되는 국제전화 번호 없이 001이라는 단축번호를 사용한 KT에 대해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제전화가 아닌 데도 국제전화인 것처럼 국민들을 속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차 서비스 기간에는 국제전화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면서도 부당이득이 없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제전화망 접속을 의미하는 001로 시작되는 전화번호는 국제번호로 연결시켜 사용해야 한다는 전기통신 번호관리 세칙 등을 위반한 KT에 대해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에 사용됐던 단축 번호 001-1588-7715는 2010년 12월29일부터 2011년 3월31일까지는 실제로 영국에 있는 001-44-20-3347-0901로 연결됐지만 4월1일부터 11월11일까지는 기업 회선망을 통해 일본에 있는 투표 집계 시스템에 연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1차 서비스 기간에는 영국에 실착신 번호가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2차 서비스 기간에는 실착신 번호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실착신 번호가 없었다”고 밝혔을 뿐 “국제전화가 아니었다”고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차 서비스 기간에는 국제전화가 아니었다”고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제전화망 접속을 의미하는 001을 사용하면서도 실제 착신을 위한 국제번호(국가번호+국내번호) 없이 사용한 것은 011로 시작된 전화번호는 국제번호로 연결시켜 사용해야 한다는 전화번호 사용질서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9월 제주공항 도착대합실에서 제주도와 도관광협회,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들이 제주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투표를 해 달라며 관광객들에게 삼다수와 함께 홍보전단을 나눠주고 있다.
©연합뉴스
 

방통위 관계자는 “국제전화인지 아닌지 정확히 이야기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1차 서비스 기간에는 국제전화였던 게 맞지만 2차 서비스 기간에는 국제전화가 아니라 지능망 서비스였다”고 밝혔다.

KT는 이날 사업자 의견 진술에서 “2011년 4월1일부터 전화투표 체계를 변경한 뒤에도 001-1588-7715라는 번호를 사용한 것은 국가적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불가피했다”면서 “2010년 12월29일부터 널리 알려진 번호를 변경하면 이용자 혼란 등을 이유로 범국민추진위에서 번호를 유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처음에는 영국에서 유선으로 했다가 무선으로 바꿔서 가격을 부풀리고 KT가 손해를 보니까 편법으로 바꾸는 등 전체적으로 법 위반과 상관없이 농락당한 사건”이라면서 “법적으로 가려져야할 부분들이 엉켜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과태료 350만원이 과연 국민정서에 부합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제로 지난 5월 일본까지 가서 현장 확인을 했는데 데이터가 쌓여있고 한국에서 투표를 해봤더니 실시간으로 착신되는 것까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차 서비스 기간에는 국제전화 약관을 따른 게 아니라 지능망 서비스에 의한 투표 시스템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KT가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약관 위반 등에 대해 사실조사를 했으나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면서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결론을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능망 서비스 약관에 계약자와 협의해 이용요금을 정하게 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제전화는 아니지만 이 때문에 요금을 높여 받더라도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논리다. 지능망 서비스의 요금은 사업자가 결정하기 나름이고 이용자들이 비싸다고 생각하면 투표를 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문자 투표를 150원씩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투표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제전화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비싼 요금을 감수했을 가능성이 크고 방통위의 해명에도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도 국제전화가 아니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왔던 KT는 이제 와서 “국제전화가 아니라 국제전화 투표였다는 의미”라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굳이 일본에 서버를 둘 필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지금 와서 지나간 이야기를 하는 건 의미가 없고 그 당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국제전화 투표 서비스를 하기 위해 일본에 서버를 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 서버를 두면 국제전화 투표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굳이 국외에 서버를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중요한 건 국제전화 투표였다는 사실”이라고 정확한 답변을 피했다.

7대 자연경관 투표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해 지난달 28일 해고당했던 전 KT 직원 이해관씨는 “국제전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당이득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건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라면서 “방통위가 관리 감독 기능을 포기하고 통신사들 이해관계를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기껏 도둑을 잡아줬더니 경찰이 별 거 아니라고 풀어준 꼴”이라며 “국제전화가 아닌데 150원씩의 요금을 받은 데 대해서 부당이득이 없었다고 판단한 부분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KT 관계자는 “부당이득이 없었는데 왜 200억원을 제주도에 돌려줬느냐”는 질문에 “처음부터 제주도에 기부를 하겠다고 했고 약속을 지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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