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실수로 업소 전화 번호 바꿔놓고 한 말이? |
"술이나 한잔 팔아줄 테니 민원 넣지 말라" 협박? VS "사과 없이 협박 사실 아냐" |
광주광역시/아시아투데이 홍기철기자=최근 KT가 전화품질 개선을 위한 케이블 교체 작업을 하다 단자를 잘못 연결하는 실수를 범했다. 이로 인해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개인 영업자가 예약 전화를 받지 못해 영업에 피해를 봤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양측의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 '사과 한마디 없이 모욕감만 느꼈다'고 민원인이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KT와 민원인에 따르면 광주 서구 쌍촌동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지난해 12월 말 업소에서 사용하는 전화번호가 바뀐 사실을 알았다. 김 씨는 KT가 피해보상을 미루자 정신적 피해보상과 함께 영업 손실금 50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KT는 이용료 1만3000원의 3배인 3만9000원을 보상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최근 김 씨는 광주시청 시장에 바란다 게시판에 "연말 망년회에 송년회에 예약을 받아야 할 전화번호가 바뀌어 크나큰 영업 손실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없고,,,"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김 씨는 이어 "그런적이 없다고 우기더니,,증거자 료 제시해서 민원 신청 한다니까 영업장으로 담 당자와 팀장이라며 남자 세명이 찾아와 위협감 을 주고 가끔씩 와서 술이나 한잔씩 팔아 줄테 니 민원넣지 말라고 협박까지 하고 갔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아무리 술파는 영업집이지만 이런 케이티 직원들의 태도에 화가나고 모욕감,,,수치심에 용서 할 수가 없습니다,,그러고는 전화 한통도 없다가 본사에서 빨리 민원 해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며 전화 요금의 세배 4만원과 30만원의 위로금 을 주겠다고 전화가 왔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그는 "연말에 한달동안이나 전화번호를 바꿔놓고 사과는 고사하고 한달내내 온갖 수모와 협박에 스트레스를 줘놓고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밝혔다. 이에 KT측은 "서구 쌍촌동과 치평동 일대를 전화품질 개선을 위한 작업도중 단자 연결이 잘못돼 김씨가 운영하는 업소용 전화번호만 바뀌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KT는 "민원에 대해서 통신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데 무리하게 500만원이라는 보상금을 요구해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인이 사과도 없이 협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합의를 보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