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항의에 “책임없다” 말만
경찰 “고객센터 알려 차단부터”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 사는 임채익(60)씨는 지난달 18일 케이티(KT)에서 보낸 휴대전화 통신요금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다달이 2만8000원 안팎의 휴대전화 요금을 냈던 그에게 느닷없이 4만5950원의 요금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임씨는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1만6500원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알고 황당했다”고 말했다. 임씨는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온라인을 통해 콘텐츠 서비스를 사용하면 휴대전화로 이용 요금이 결제돼 통신요금에 청구되는 방식이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됐다.
임씨는 케이티 쪽에 전화해 “컴퓨터를 전혀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다.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데도 요금이 청구됐다”고 항의했다. 하지만 1시간 안 통화 끝에 나온 답변은 “케이티에선 책임이 없다. 소액결제 요금 청구 대행사(결제대행사)에 연락해보라”는 것이었다. 임씨는 결제대행사인 ㄷ사에 전화를 걸어 똑같은 설명을 반복했다. 하지만 결제대행사도 해당 콘텐츠를 제작한 ㅅ사의 전화번호만 알려줬다. 임씨는 ㅅ사에 수십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중이라는 기계음만 들었을 뿐 아예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케이티 전남지사는 “케이티에선 콘텐츠 사업자의 수납 대행을 할 뿐, 콘텐츠 제공 업체가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 요금을 소액결제로 빼내는 것에 대해 사전에 알 수가 없다. ㅅ사에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인터넷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자 모임’ 카페엔 각 이동통신사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수십건이 게시돼 있다. 1년여 만에 20만~30만원이 소액결제로 빠져나간 사실을 알고 분통을 터뜨리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다. 문제는 휴대전화로 전송된 ‘낚시용 문자’ 등을 접속하지 않아도 시스템을 조작해 소액결제 요금을 빼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에 구속된 김아무개(29)씨는 휴대전화 무선망 자동결제 시스템을 조작해 소비자가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결제대행사에 허위 정보를 보내 2억87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엉뚱하게 소액결제로 돈이 빠져나갈 경우 먼저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소액결제를 차단하는 것부터 해야 추가 피해가 없다. 방송통신위원회(ekcc.go.kr) 고객센터(1335)에 전화해 환불 요청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