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이냐 베끼기냐... 'LTE 무제한'의 불편한 진실
참여연대, 이통3사 '판박이 요금제' 공정위 신고... "같은 날 발표 어려워"13.03.19 18:36
최종 업데이트 13.03.19 18:36 김시연(staright)▲ LG유플러스에서 지난 1월 25일 'LTE 데이터 무한자유' 요금제를 발표한 뒤 KT와 SK텔레콤도 유사한 요금제를 선보였다. | |
ⓒ LG유플러스 |
이동통신요금 담합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TE 요금제 담합-폭리 의혹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동통신3사가 지난 1월 말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거의 같은 날 출시하면서 요금 수준과 방식까지 비슷해 '짬짜미'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월 25일 월 9만 5000원, 11만 원, 13만 원짜리 3종류의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KT도 뒤질세라 같은 날 오후 늦게 동일한 가격대 요금제를 내놨고, SK텔레콤 역시 다음날 월 10만 9천 원짜리 요금제를 각각 발표했다. 최저 요금을 10만 원대로 못 박은 건 물론 매달 14~24GB 정도 LTE 데이터를 기본 제공한 뒤 초과 사용시 이용 속도를 제한하는 '무늬만 무제한' 방식까지 동일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통3사의 '데이터무제한 요금제' 구성을 보면 가격 결정에 관한 담합의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고 그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및 출시 시기 등의 정황 또한 담합을 의심키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통사는 '경쟁사 따라하기'일 뿐 담합은 아니라고 밝혔다.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가장 먼저 선보인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무제한 요금제는 오래전부터 기획하고 있었고 우리가 먼저 내자 경쟁사에서 따라하면서 우리 요금제를 참고한 것"이라면서 "KT는 가입자 숫자가 서로 비슷해 바로 베낄 수 있었고 (가입자가 많은) SKT의 경우 하루 정도 고민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담합 없이 같은 날, 같은 요금제 내기 어려워"
LG유플러스에서 무제한 요금제 출시 시점을 자사의 영업정지기간(1월 7일~30일)이 끝나고 SK텔레콤 영업정지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춘 것도 경쟁사들의 '순발력'을 부추겼다.
그렇다고 해도 2010년 7월 SKT에서 3G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을 처음 발표한 뒤 KT와 LG유플러스가 '따라하기'까지 한두 달 정도 시차가 있었던 걸 감안하면, LTE 무제한은 거의 같은 날 발표했다는 점에서 담합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당시 이동통신업계에선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출시설이 나오고 있었고 준비 과정에서 정보 교환내지 사전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G에서 월 5만 4천 원 이상 요금제에 적용되던 것을 두 배 가까이 올린 것도 짬짜미 의혹을 부추겼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담합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지만, 이동통신시장처럼 요금 결정 구조 자체가 담합인 경우도 있다"면서 "LTE 데이터 무제한의 경우 같은 날, 같은 구조로 내기 어렵고 사전에 짜지 않았다고 해도 서로 이심전심이었거나 암묵적으로 담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와 같은 정황 증거만으로 공정위가 '담합'을 인정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4월에도 천편일률적인 스마트폰 요금제 관련 이통사 요금 담합, 폭리,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1년 10개월만인 지난 1월에야 "2011년 4월 5일부터 11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했지만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다는 증거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통보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거래법 19조 5항에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내세웠다.
안진걸 팀장은 "이통3사가 요금 인하 경쟁은 안하고 보조금 경쟁을 하는 것도 단말기와 이동통신요금 담합 구조에서 폭리를 얻고 있기 때문"라면서 "보조금 사태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라도 요금제 담합하고 의도적으로 요금 경쟁을 안 하는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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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에서 지난 1월 25일 'LTE 데이터 무한자유' 요금제를 발표한 뒤 KT와 SK텔레콤도 유사한 요금제를 선보였다. | |
ⓒ LG유플러스 |
이동통신요금 담합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TE 요금제 담합-폭리 의혹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동통신3사가 지난 1월 말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거의 같은 날 출시하면서 요금 수준과 방식까지 비슷해 '짬짜미'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월 25일 월 9만 5000원, 11만 원, 13만 원짜리 3종류의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KT도 뒤질세라 같은 날 오후 늦게 동일한 가격대 요금제를 내놨고, SK텔레콤 역시 다음날 월 10만 9천 원짜리 요금제를 각각 발표했다. 최저 요금을 10만 원대로 못 박은 건 물론 매달 14~24GB 정도 LTE 데이터를 기본 제공한 뒤 초과 사용시 이용 속도를 제한하는 '무늬만 무제한' 방식까지 동일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통3사의 '데이터무제한 요금제' 구성을 보면 가격 결정에 관한 담합의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고 그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및 출시 시기 등의 정황 또한 담합을 의심키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통사는 '경쟁사 따라하기'일 뿐 담합은 아니라고 밝혔다.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가장 먼저 선보인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무제한 요금제는 오래전부터 기획하고 있었고 우리가 먼저 내자 경쟁사에서 따라하면서 우리 요금제를 참고한 것"이라면서 "KT는 가입자 숫자가 서로 비슷해 바로 베낄 수 있었고 (가입자가 많은) SKT의 경우 하루 정도 고민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담합 없이 같은 날, 같은 요금제 내기 어려워"
LG유플러스에서 무제한 요금제 출시 시점을 자사의 영업정지기간(1월 7일~30일)이 끝나고 SK텔레콤 영업정지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춘 것도 경쟁사들의 '순발력'을 부추겼다.
그렇다고 해도 2010년 7월 SKT에서 3G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을 처음 발표한 뒤 KT와 LG유플러스가 '따라하기'까지 한두 달 정도 시차가 있었던 걸 감안하면, LTE 무제한은 거의 같은 날 발표했다는 점에서 담합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당시 이동통신업계에선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출시설이 나오고 있었고 준비 과정에서 정보 교환내지 사전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G에서 월 5만 4천 원 이상 요금제에 적용되던 것을 두 배 가까이 올린 것도 짬짜미 의혹을 부추겼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담합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지만, 이동통신시장처럼 요금 결정 구조 자체가 담합인 경우도 있다"면서 "LTE 데이터 무제한의 경우 같은 날, 같은 구조로 내기 어렵고 사전에 짜지 않았다고 해도 서로 이심전심이었거나 암묵적으로 담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와 같은 정황 증거만으로 공정위가 '담합'을 인정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4월에도 천편일률적인 스마트폰 요금제 관련 이통사 요금 담합, 폭리,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1년 10개월만인 지난 1월에야 "2011년 4월 5일부터 11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했지만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다는 증거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통보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거래법 19조 5항에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내세웠다.
안진걸 팀장은 "이통3사가 요금 인하 경쟁은 안하고 보조금 경쟁을 하는 것도 단말기와 이동통신요금 담합 구조에서 폭리를 얻고 있기 때문"라면서 "보조금 사태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라도 요금제 담합하고 의도적으로 요금 경쟁을 안 하는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