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도 '甲질'... IPTV 못팔았다고 '벌금'
-끼워팔기 할당량 못 채우면 수당 깎아 보조금 묶이자 고객유치 경쟁 일선 매장에
떠넘겨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LG유플러스 대리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면서 이동통신업계에도 밀어내기
'관행'이 만연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 이통사의 대리점이 아닌 판매점에까지 휴대폰의 결합상품으로 판매하는 초고속인터넷과 IPTV의
유치 목표를 부과해 압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 판매점주인 A씨는 최근 정부 고충민원창구에 접수한 진정을 통해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계속 이어지는 밀어내기 때문에 영업을 접어야 할 정도"라면서 "휴대폰 10대를 팔아 100만원을 버는데 차감되는 벌과금은 100만원을 훨씬 넘어간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휴대폰 판매점은 단순히 휴대폰만 파는 게 아니다. 그는 "컬러링을 비롯한 각종 음성통화 부가서비스를 끼워 팔아야 하며, 이 부가서비스 유치율을 일정 수준 이상 채우지 못하면 건당 1~2만원씩의 벌과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결합상품으로 판매되는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IPTV 등 유선상품까지 휴대폰 개통과 함께 연계해 가입시킬 것을 요구한다"면서 "인터넷은 건당 20만원, 인터넷전화는 10만원 , IPTV는 10만원의 벌과금을 물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소비자들이 위약금을 무릅쓰고 기존 인터넷을 해지할 리가 없기에 이는 판매점에게 출혈영업을 강요하는 조치란 것이다.
이통사들은 대리점을 상대로 월간 휴대폰 판매 목표량은 물론 특정 가격대 이상 요금제를 일정 기간 동안 유지시킬 것을 요구하고 달성하지 못하면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수당을 차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방식에 대해 "실적을 올린 만큼 판매촉진을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세 판매업자들은 "차감액 자체가 도를 넘는다"며 입을 모았다. 서울 마포구의 휴대폰 판매점주 B씨는 "직영 대리점도 아닌 휴대전화 판매점이 왜 인터넷과 전화를 묶어 팔아야 하느냐"면서 "이통사들의 보조금 전쟁이 당국의 단속에 막혀 가입자 이동이 경색되자 이를 유치하려는 경쟁을 대리점, 그리고 판매점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밀어내기는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 시내 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폰 기기변경을 신청한 C씨는 "통화나 데이터를 많이 쓰지도 않는데 7만5000원짜리 요금제를 3개월 유지하고, 필요없는 부가서비스도 세 개나 억지로 붙여야 했다"고 말했다.
해당 대리점 관계자는 "C씨같은 경우 부가서비스로 드는 돈을 모두 판매점이 대납했다"면서 "특정 요금제를 3개월 유지하는 것 역시 대리점 차원의 지침이지만 이를 거부할 수도, 소비자들에게 납득시키기도 어려워 그저 약속대로 3개월을 지켜 주기만 바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