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가개통한 명의 이용해
퇴사 뒤에도 기기변경 등 이뤄져
본인 동의 없이 신분증 재활용
SKT “영업정지 1일 처분했다”
에스케이텔레콤(SKT) 직영 대리점에서 직원 등 명의로 이동전화를 가개통(대리점 직원 명의의 임시 개통)한 뒤, 가입자 동의 없이 신분증을 도용해 기기변경·신규가입 절차를 밟은 사실이 드러났다. 회사 쪽은 대리점에 책임을 묻고, 대리점에서 가입자 신분증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2월까지 에스케이텔레콤 강동직영샵에 근무한 김아무개씨는 최근 자신도 모르게 자신 명의의 이동전화가 개통된 뒤 명의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됐다. 대리점에 근무할 당시 자신과 지인들 명의로 이동전화 여러 대를 가개통했는데, 당시 내줬던 신분증이 재활용된 것이다. 그는 “2월15일께 퇴사하면서 (나와 지인들의) 신분증을 회수해 나왔다. 그런데 4월에 나와 지인들 동의 없이 새로운 약정을 걸어 기기변경이 이뤄지더니, 새로운 신규 가입과 명의 변경이 잇따라 이뤄졌다. 이런 과정에서 명의자인 나나 지인들 동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신규 가입·기기 변경·명의 변경은 당사자 신분증 확인·제출이 필수인 서비스들로, 김씨 등은 신분증을 도용당한 셈이다. 회사 쪽도 이런 사실 관계는 인정한다. 회사 홍보팀은 “해당 대리점에 영업정지 1일 처분을 내렸고, 고객만족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줘 인센티브를 차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판매실적 달성 등을 이유로 한 가개통 관행은 다른 통신 업체 대리점들에서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