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경품뿌리더니…통신사 과징금으로 낸 돈이?
서울 용산의 한 휴대전화 매장의 모습 <<연합뉴스DB>> |
통신사 5년 5개월간 1천500억원 과징금으로 날려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 책임물어 징수액 올려야"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국내 대표 통신 4사가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약 5년 5개월간 1천500억원 이상을 과징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징금 부과 사유는 지나친 보조금·경품·요금감면으로 이용자 간 부당한 차별을 일으킨 것이 대부분이다. 통신사가 이런 활동에 쏟아부은 마케팅비와 비교하면 적지만, 이용자 혜택이나 투자에 쓰일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아까운 액수다.
25일 방통위에 따르면 KT[030200], SK텔레콤[017670], LG유플러스[032640], SK브로드밴드[033630]는 방통위가 출범한 2008년 2월29일 이후로 총 1천524억5천213만원의 과징금을 부담했다. 평균적으로 한 사업자당 1년에 76억원 이상을 과징금으로 지출한 셈이다.
이 중 절반가량인 737억7천400만원은 SK텔레콤이 냈다. SK텔레콤의 과징금은 무선분야 총 과징금 1천292억5천만원의 57%에 해당한다. 과징금은 '금지행위로 부당하게 올린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가입자와 매출이 많으면 액수도 커진다.
무선분야에서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358억2천900만원, 196억4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냈다.
유선분야 과징금은 총 232억213만원이다. KT가 가장 많은 164억3천800만원을 냈고, SK브로드밴드가 43억4천813만원, LG유플러스가 24억1천600만원을 각각 과징금으로 지급했다.
유·무선분야를 합치면 KT와 LG유플러스가 부담한 과징금은 각각 522억6천700만원, 220억630만원이다.
방통위 출범 초기에는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가 많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동전화 관련 금지행위가 많이 적발돼 과징금 처분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동통신사는 2010년 9월24일, 2011년 9월19일, 2012년 12월24일, 2013년 3월14일과 7월18일 등 5차례에 걸쳐 단말기 과잉 보조금으로 말미암은 과징금으로 총 1천167억1천만원을 냈다.
유선분야에서는 이용자 사이에 차별을 일으켜 부과된 과징금이 100억원 이상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유치하려고 지나친 경품을 지급하거나 부당하게 요금을 감면해주면서 발생한 일이다.
일각에서는 통신사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적정치 않다고 지적한다.
보조금과 경품으로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고 공정경쟁을 가로막으며, 마케팅에 너무 많은 재원을 투입하느라 요금인하 여력을 감소시킨다는 점을 고려하면 징수액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작년 이통3사의 마케팅비는 총 7조6천억여원에 이른다.
방통위는 매년 과징금 처분을 내려도 근절되지 않는 과잉 보조금 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예년보다 2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5년 5개월간의 총 과징금 1천524억5천213만원은 LG유플러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1천200억여원)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절대 적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영업이익이 매출의 10분의 1 정도라고 가정할 때, 1년에 평균 과징금인 76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려면 760억원의 매출을 올려야 한다"며 과징금 여파가 작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사업자로서도 유용하고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영업상 잘못으로 의미 없이 지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abb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