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MVNO 도매 기본료 폐지..'최소 도매가' 도입
전자신문 입력2013.08.11 18:07기사 내용
KT가 알뜰폰(MVNO) 사업자에 망을 빌려주며 받아왔던 `도매 기본료` 정책을 없애기로 했다. 하지만 회선당 도매가(2000원)에 못 미치는 망 사용을 할 경우 2000원을 모두 받는 등 여전히 `최소 도매가`를 유지하고 있어 영세 알뜰폰 사업자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도매 제공 기본료 2000원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MVNO 사업자와 협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도매 제공 기본료는 전산 유지비 등 명목으로 MVNO 후불 요금 가입자당 실제 도매 판매량과 별도로 2000원씩 일정 금액을 받았던 것으로, MVNO 사업자가 부담해야 했던 대표적 `도매요율 외 추가 비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의무 도매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은 기본료를 받지 않았고 KT도 같은 방식으로 MVNO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MVNO 가입자가 음성통화 도매가 기준 2000원에 못 미치는 음성통화를 사용할 경우 2000원을 모두 받는 정책을 새로 도입했다.
가령 한 MVNO 가입자가 주로 받는 용도로 회선을 쓰며 발신량의 도매가격이 2000원 미만이라도 사업자는 KT에 2000원을 내야하는 방식이다.
영세 사업자들은 "여전히 MVNO 활성화를 가로막고, MVNO를 이익 창출의 대상으로 여기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사업자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성통화 사용량이 도매가 기준 2000원을 넘지 않는 가입자 비중이 30~40%에 이를 정도로 낮은 가입자당 매출(ARPU) 위주로 시장이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가입 시점에 상관없이 월 기준으로 최소 도매가를 책정하는 방식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지금 방식대로라면 예컨대 7월 31일에 MVNO 후불 요금제에 가입한 회선에 대해서도 7월분 최소 도매가 2000원을 모두 징수한다. MVNO사업자가 소비자에 받는 요금보다 오히려 턱없이 높은 도매가를 내야 하는 셈이다.
한 MVNO 관계자는 "음성통화만 따져 2000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 ARPU 가입자 비중이 높은 MVNO에게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MVNO업계는 MVNO 가입자가 로밍 서비스 이용시 데이터량에 상관없이 MVNO 사업자가 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기본료(3500원) 등 도매요율과는 별도의 비용이 아직 부지기수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계약사항이라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KT는 수익 감소를 감안하면서도 통신 3사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도매대가로 MVNO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최소 도매가 관련 정책만 놓고 MVNO 사업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얻는 다는 식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KT망을 빌려 쓰는 MVNO 가입자는 6월 기준 91만6000여명으로 이르면 이달 말 10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SK텔레콤(68만명)과 LG유플러스(22만명)을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