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에서는 한·미 및 한·EU FTA 체결 내용을 반영해 유·무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을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간접투자 지분제한을 49%에서 100%까지 허용하고 방송중계용 국제 위성전용회선서비스에 대해 국내 사업자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의 미래부 승인 절차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같은 규제완화를 통해 통신서비스 부문의 설비투자가 확대되고 경쟁활성화를 통한 이용자후생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달 효력이 만료되는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은 3년 연장해 알뜰폰 활성화를 통해 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사업자간 분실·도난 단말기 정보공유 의무를 부여하고 단말기 식별번호의 훼손.조작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간통신사업자의 제조업자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규격 정보 제공을 의무화해 단말기 자급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세부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의 통신이용을 지원하고 국제 로밍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도 추진했다.
이번 개정 내용 중 외국인 간접투자 확대 등 FTA 이행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고 나머지는 6개월이 지나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