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 법정 이자금' 부당 환급…외제차 사고 성형수술까지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이동통신사 전산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약 12억원을 챙긴 대리점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동통신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과·오납 법정이자금을 빼돌린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이동통신 대리점 전 직원 서모(23)씨를 구속하고 박모(26)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통사 본사로부터 환급 이자 명목으로 총 12억5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통사의 전산시스템상 '과·오납 법정이자금 수동지급 기능'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오납 법정이자금이란 요금이 연체된 고객이 청구서가 도착하기 전에 미납요금을 냈을 때 이통사로부터 되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말한다. 통상 자동으로 결제되지만 고객의 민원에 대비해 수동 기능도 별도로 뒀던 것이 화근이 됐다.
서씨는 2011년 6월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중 호기심에 '과·오납 법정이자 지급' 메뉴에 5만원을 입력했다가 이통사 법인통장에서 자신의 통장으로 환급 이자금 70원이 입금되는 것을 보고 이를 범행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서씨는 대상금액을 차츰 늘려 자신은 물론 애인 윤모(여·21)씨 이름으로 총 4억9천여만원을 가로채 외제차 구입, 윤씨의 성형수술비 등으로 사용했다. 또 같은 대리점에 근무하는 박씨 등에게도 범죄 수법을 알려줘 총 7억6천만원을 챙기게 했다.
경찰은 이들이 1년 넘게 수백 회에 걸쳐 이자금을 부당 환급받았는데도 이통사에서 최근까지 몰랐던 점을 비추어 이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