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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에게 집 전화요금 징수하는 유일한 기업 KT

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와 전혀 다른 체계로 논란


30년 이상 기자 생활을 했던 원로 언론인 김모씨는 지난 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KT로부터 황당한 일을 겪었다.  KT는 김씨가 고인이 된 어머니의 유선 전화 서비스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로 장시간을 소요하게 했으며 해지 전까지 요금까지 받아챙겼다.  이러한 사실은 유사한 인터넷 집전화를 서비스하는 LG유플러스(U+)와 SK브로드밴드와는 전혀 다른 행태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 40년 이용 망자, 사후에도 유족 해지전까지 요금 지불
 
김씨의 어머니는 KT의 전신인 '체신부 전화국' 시절에 전화를 설치해 40년이 넘는 KT 단골 고객이었다. 이동통신 시대가 되면서 고인은 휴대폰을 갖게 됐지만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유선 전화를 주로 애용하기도 했다.그러나 문제는 김씨가 고인의 장례를 치룬 후 몇 번 습관적으로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누르면서 전화 신호음이 계속 울리면서 부터다.

 

이에 따라 그는 전화 번호를 반환하고 서비스를 중단해 달라고 KT에 정식으로 요청했지만 결과는고객의 입장이 아닌 KT편의대로 였다. 그는 연결된 KT 여자 직원에게 고인의 전화번호를 말해주고 그 주인이 사망함해 유가족인 아들이 신고하는 것이니 전화 서비스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KT 직원의 대응은 다음과 같았다. "전화 서비스를 해지 하려면 사망한 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선생님 신분증을 갖고 KT 지점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와 여직원간 대화 내용은 이렇다.

"지점을 찾아 방문하기가 불편하니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고 서비스를 중단해 줄 수는 없나요. 전화번호 주인이 사망했다는데."

"그건 안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어머님이 쓰시던 전화번호이니 선생님이 그 번호를 이어받으면 어때요? 그러면 유선상으로도 처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럴 수는 없고요. 그럼 KT 지점은 어디에 있죠?"

"KT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여직원의 말대로 KT 지점을 찾아가고자 했으나 그 일이 쉽지 않았다. 결국 몇 달 후 시간을 내 해당 KT 지점을 찾아가 전화 서비스를 중단했다.  막상 창구 직원이 가족관계증명서만 보고 뭔가를 기입하더니 그 증명서를 돌려줘 절차는 간단했다.

그러나 해지전까지 쓰지도 않은 기본 전화요금은 KT가 자동이체를 통해 꼬박꼬박 빼내 갔다.  김씨는 "충실한 40년 KT 고객이 세상을 떠나면서 전화 걸 일이 없으니 전화 서비스를 중단해달라고 전화로 부탁하는데 거대 통신 회사가 그 민원을 들어줄 수 없다니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전화를 신청하면 고객의 집이나 사무실로 달려가는 것은 물론, 일부러 집까지 방문하며 전화 사용을 권하는 통신회사가 타계한 고객에게 마지막 서비스를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석채 KT 회장이 이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 태어나는 사람의 수보다 사망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정보통신 대기업인  KT가 직접 고객의 사망을 확인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다. 그게 어렵다면 그 흔한 팩스나 이메일을 통한 확인 방법은 불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 경쟁사 절차 단순 환불까지 서비스

이러한 KT와 비교해 경쟁 관계인 인터넷 집전화를 서비스하는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유족이 전국 직영점을 찾아. 사망진단서나 고인과 가족관계를 증빙하면 해지할 수 있다. 고인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위약금도 받지 않고 유족의 해지신청이 늦어도 고인의 사망이후 해지전까지 요금도 환불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직접 지점을 찾을 필요도 없이 유족이 대표번호로 해지를 신청하면 소정 절차에 따라 고인의 전화번호를 해지해준다.  계약만료전이라도 위약금은 받지 않는다. 요금 정산은 각 사례별로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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