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KT·LG유플러스 “내가 바로 ‘갑질종결자’” | ||||||||||||
미납요금 대리점에 떠넘겨…A씨 16억원대 요금 ‘폭탄’ | ||||||||||||
| ||||||||||||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고객미납요금이 발생하면 해당 고객을 유치한 대리점에 미납요금은 물론, 단말기 할부금, 연체가산금 등을 강제 수납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고 있다. 특히 KT는 미납요금을 빌미로 도매업 전환 강요 등 위험수위를 넘어선 부담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위클리오늘〉이 입수한 문건을 보면, KT는 2012년 1월 서울에서 직영대리점을 운영했던 박근필 씨에게 고객 1739명의 미납요금 약 16억원을 책임지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또 미납요금을 빌미로 위험부담이 큰 도매업 전환을 강요했다. 당시 KT는 이른바 ‘휴대폰 깡’으로 인한 손실이 가중되자 요금 미납률이 높은 대리점을 대상으로 이같은 압박을 가했으며 수도권에서 세 번째로 미납률이 높았던 박씨가 타깃이 됐다.
박씨는 “인터넷을 통한 가입자가 많다보니 요금 미납률이 상승한 것 같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가입 고객에게 ‘요금 잘 내실거죠?’라고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박씨는 또 “미납요금을 빌미로 위험부담이 큰 도매업 전환을 강요했다”며 “강압에 못 이겨 도매업에 뛰어들었지만 지난해 대리점을 정리하고 파산상태에 이르렀다”고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KT는 이에 대해 “고객 미납요금을 대리점에 전가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대리점의 미납률이 높아, 이를 소명해 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앞뒤 안 맞는 본인인증 절차로 ‘생떼’
KT는 또 박씨가 가입을 유치한 1739명의 본인인증 절차를 문제 삼았다. 하지만 이 역시 생떼에 불과했다는 주장이다. 박근필 씨에 따르면 KT는 2010년 5월. 온라인 가입자의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신용카드인증서’, ‘휴대폰인증서’ 등 3가지만을 인정하겠다고 공지했다. 박씨는 온라인 가입자를 유치할 때 이 같은 절차를 어겨본 적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KT는 미납률이 높은 이유를 온라인 본인인증과 연관 짓는 무리수를 뒀다. 박씨가 온라인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인증과 휴대폰 인증 비율이 각각 76%, 18%에 달한다는 것을 문제 삼은 것. 박씨는 “KT가 정한 방식대로 가입자를 유치했다. 또 이들이 명의도용을 한 것도 아니었다”면서 “단순 요금 미납으로 대리점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KT는 이와 관련, “해당 대리점의 미납률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공정한 판매가 이뤄졌는지 확인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을 돌렸다. LG유플러스도 대열합류…SKT 의혹 무성
LG유플러스 역시 KT와 마찬가지로 고객 미납요금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SK텔레콤의 경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LG유플러스 피해자 모임의 한 관계자는 “고객 요금이 연체되면 단말기 할부금, 요금연체에 따른 가산금까지 대리점에서 강제로 수납하게 했다”면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수수료 지급 보류 등 각종 부당 대우로 대리점을 영업난에 허덕이게 했다”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또 “KT의 경우처럼 거액은 아니지만, LG유플러스 역시 미납요금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며 “SK텔레콤 역시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 요금을 대리점주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