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유플러스 불공정거래” 문자메시지 발송 업체, 공정위 신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중소기업들이 통신망 제공업체인 KT와 LG유플러스의 저가 소매영업에 대해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장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최근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에 들어갔다.
2일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장을 보면 부가통신 중소기업들이 구성한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는 KT와 LG유플러스가 불공정거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등을 해왔다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는 부가통신 중소기업들에 자사의 통신망을 제공하는 망사업자이다.
부가통신 중소기업들은 현재 망이용료(도매가)로 건당 9원을 KT와 LG유플러스에 지급하고 여기에 건당 1원의 이익을 붙여 일반 기업고객을 유치한다.
KT는 2009년부터, LG유플러스는 2010년부터 망이용료로 제시한 도매가보다 낮은 소매가를 기업고객에 제시하며 직접 소매업을 벌이기 시작했다. 부가통신사업자협회에 따르면 2012년 1월 LG유플러스는 은행과 카드사에 건당 9원의 가격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시 LG유플러스가 부가통신 중소기업에 망이용료로 제시한 소매가격은 건당 10원으로 중소기업들은 여기에 0.8원의 이익을 붙여 건당 10.8원으로 소매 장사를 했다. KT 역시 카드사 등에 소매가격으로 건당 9원을 제시했고 부가통신 중소기업에 망이용료로 건당 9원을 받았다. 부가통신사업자협회는 KT와 LG유플러스가 부가통신 중소기업이 주로 영업한 은행, 카드사 등을 상대로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직접 문자메시지 발송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통신망을 제공하는 대기업인 KT와 LG유플러스가 도매가격보다도 싼 가격으로 소매영업을 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
KT와 LG유플러스가 중소기업 시장을 잠식하자 2006년까지 81%에 달하던 부가통신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말 17% 이하로 급감했다. 부가통신 중소기업들은 2009년부터 지난 8월까지 KT와 LG유플러스의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2조원이라고 추정했다.
한편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메시징 시장 자체가 줄어들다보니 중소기업들이 영업 부진을 대기업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약관상 규정된 단가보다 낮게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2일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장을 보면 부가통신 중소기업들이 구성한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는 KT와 LG유플러스가 불공정거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등을 해왔다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는 부가통신 중소기업들에 자사의 통신망을 제공하는 망사업자이다.
부가통신 중소기업들은 현재 망이용료(도매가)로 건당 9원을 KT와 LG유플러스에 지급하고 여기에 건당 1원의 이익을 붙여 일반 기업고객을 유치한다.
KT는 2009년부터, LG유플러스는 2010년부터 망이용료로 제시한 도매가보다 낮은 소매가를 기업고객에 제시하며 직접 소매업을 벌이기 시작했다. 부가통신사업자협회에 따르면 2012년 1월 LG유플러스는 은행과 카드사에 건당 9원의 가격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시 LG유플러스가 부가통신 중소기업에 망이용료로 제시한 소매가격은 건당 10원으로 중소기업들은 여기에 0.8원의 이익을 붙여 건당 10.8원으로 소매 장사를 했다. KT 역시 카드사 등에 소매가격으로 건당 9원을 제시했고 부가통신 중소기업에 망이용료로 건당 9원을 받았다. 부가통신사업자협회는 KT와 LG유플러스가 부가통신 중소기업이 주로 영업한 은행, 카드사 등을 상대로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직접 문자메시지 발송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통신망을 제공하는 대기업인 KT와 LG유플러스가 도매가격보다도 싼 가격으로 소매영업을 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
KT와 LG유플러스가 중소기업 시장을 잠식하자 2006년까지 81%에 달하던 부가통신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말 17% 이하로 급감했다. 부가통신 중소기업들은 2009년부터 지난 8월까지 KT와 LG유플러스의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2조원이라고 추정했다.
한편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메시징 시장 자체가 줄어들다보니 중소기업들이 영업 부진을 대기업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약관상 규정된 단가보다 낮게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