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석채 회장 사퇴 이후 비상경영에 돌입한 KT(030200)에 '입찰담합'이라는 한파가 몰아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스마트몰 입찰담합과 관련, KT를 주도업체로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최종결론이 담긴 의결서를 KT 등 4개 사업자에 지난주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KT △포스코ICT △피앤디아이앤씨 △롯데정보통신은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발주한 지하철 5~8호선 스마트몰 사업자 공모입찰에서 담합에 가담,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187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최종결정했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달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과 같다.
이에 대해 KT는 입찰담합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다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공정위는 스마트몰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기존 입장을 번복하지 않을 예정이다. 검찰이 해당 사건 수사에 착수할 만큼 증거와 자료가 명백하다는 것.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스마트몰 입찰담합과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KT와 포스코ICT·피앤디아이앤씨와 함께 담합행위 관련 실무자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공정위 "입찰담합은 KT가 주도"
KT 포함 네 곳 사업자에 부과할 과징금과 시정조치에 대해 장춘재 공정위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과장은 "최종결정이 담긴 의결서와 이전에 공정위가 이 사건에 대해 밝힌 입장과는 다르지 않다"면서도 "100만원 단위는 과징금고시에 의해 절삭돼 억 단위로만 기재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몰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 입장에 이변은 없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주 KT·포스코ICT·피앤디아이앤씨·롯데정보통신에 최종결정이 담긴 의결서를 통보했다. 이에 KT는 71억원이 넘는 과징금 폭탄을 맞을 예정이다. ⓒ KT
공정위가 이전에 제시했던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최종의결서에도 그대로 적용됐다는 것. 공정위는 지난달 17일 KT와 포스코ICT에 71억4700만원, 롯데정보통신에는 44억6700만원을 과징금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공정위 입장은 이미 확정됐다"며 "공정위는 KT 주도로 컨소시엄이 구성돼 지하철 광고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판단했다"고 단언했다.
이어 "KT는 자신들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공정위가 가진 증거나 자료 등을 토대로 봤을 때 KT가 주도한 것이 맞다"며 "이 때문에 과징금을 통해 행정책임을 물은 것이며, 형사책임을 논하고자 검찰고발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KT 역시 기존 입장을 지키며 행정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KT는 입찰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공정위 제시자료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또 해당 사업은 경영판단에 따라 진행한 것인 만큼 일반적 경영활동의 일환이라 문제될 게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공정위가 일단 과징금을 부과하면 소송과 관계없이 과징금을 납부하고 향후 승소할 경우 납부한 과징금을 환급받게 된다. 이 때문에 KT는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일차적인 과징금 폭탄은 피할 수 없게 됐다.
◆KT·포스코ICT, 과징금 71억원 수준으로 동일
공정위는 이번 입찰담합 사건에서 KT를 주도업체로 보지만, 실제 피심인들에게 부여된 과징금은 KT와 포스코ICT 모두 71억4700만원으로 같은 수준이다.
이는 카르텔에 대해 과징금을 매길 때 관련매출액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이다. 카르텔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며 다른 사업자와 상품·서비스 가격·거래조건 등을 공동 결정 및 제한하는 행위로 담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입찰담합의 경우 관련매출액을 계약금액으로 보며, 공정위가 산출한 관련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스마트몰 사업의 경우 다른 계약과 달리 1년 동안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향후 10년간 운영한 후 수익을 창출, 일정 부분을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신 과장은 "KT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서울도시철도공사와 계약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1404억원이 계약금액으로 명시됐다"며 "해당 컨소시엄은 사업의 흑자·적자와 상관없이 무조건 계약서에 따라 1404억원을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납부해야 해 이 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컨소시엄 주관사 역할을 한 KT나 컨소시엄 구성원인 포스코ICT 모두 동일하게 계약금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징금 수준이 동일하다"고 설명을 보탰다.
◆공정위, 입찰담합 최종의결서 각 사업자에 통보
공정위는 지난달 2일 스마트몰 입찰담합 심의 후, 지난달 17일 담합혐의를 받고 있는 네 곳에 대해 187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법인과 전·현직 임원 6명에 대해 검찰 고발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KT와 포스코ICT가 컨소시엄 구성 후 낙찰을 받기 위해 롯데정보통신과 입찰 들러리 참여를 합의하고, 피앤디아이앤씨는 추후 해당 컨소시엄의 낙찰 때 KT로부터 하도급 계약을 기대해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로 세우는 담합에 가담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심의일로부터 40일 이내 최종의결서가 발표되는 과정에 따라 지난주 스마트몰 입찰담합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리고 해당 의결서를 각 사업자에게 통보했다.
피심인들은 전달받은 의결서 중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등과 관련, 비공개할 부분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공개용 최종의결서를 작성하게 된다. 외부로 공개되는 최종의결서는 피심인들의 비공개 사유요청 접수 및 검토에 따라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 이 기간 공정위 최종입장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