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T, 통신맨홀 뚜껑 관리 하자로 억대 배상 | ||
법원 “맨홀에 대한 안전조치 마련했어야” | ||
아시아투데이 김승모 기자 = 케이티(KT)가 도로 위에 설치된 통신맨홀 뚜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억대 배상금을 물어낼 처지에 몰렸다. 2009년 8월 김 모씨는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부근을 지나가다 뚜껑이 열려있는 맨홀을 뒤늦게 발견했지만,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밟고 지나갔다. 이 충격으로 김씨의 차량은 왼쪽 앞바퀴의 휠이 구부러지고 뒷바퀴의 타이어가 찢겨져 차체가 왼쪽으로 쏠리면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서 모씨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서씨는 다리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4주의 부상을 당했다. 김씨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했다. 김씨의 보험사인 메리츠화재 보험사는 서씨에게 치료비와 수리비 등 모두 1억4430여만원을 지급하고 KT를 상대로 2012년 6월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KT가 맨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자사 고객인 김씨의 사고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장용범 판사는 “KT는 메리츠 보험사에 1억15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장 판사는 “사고가 일어난 맨홀을 설치, 관리하는 KT는 맨홀의 상태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맨홀의 뚜껑이 쉽게 열리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마련했어야 했다”며 “맨홀에 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도 신속히 보수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장 판사는 다만 “감속의무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김씨의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KT의 책임을 80%로 산정한다”고 덧붙였다. KT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 맨홀 뚜껑이 쉽게 열리기 때문에 보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다가 사고 발생 후에야 맨홀 뚜껑을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김승모 기자 cnckim@asia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