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 이행강제금 부과받고도 원상복구 거부
(부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공기업 성격의 KT 자회사인 KT 에스테이트가 2년여동안 KT 수도권 서부고객본부 청사 일부를 헬스장으로 불법 용도 변경, 임대하고 있다. 관할 부천시 원미구로부터 수차례 시정명령을 받고 2회에 걸쳐 3억1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도 시정하지 않고 있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기업이 맞느냐는 비난이 지역 사회에서 일고 있다.
27일 부천시에 따르면 KT 에스테이트는 부천시 원미구 중동 수도권 서부고객본부 청사(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1만3천500여㎡) 가운데 3·4층 일부인 3천400여㎡를 개인에게 임대, 헬스장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건물은 공공청사로 용도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헬스장 운영은 불법이다. 관할 원미구는 지난 2011년 11월 이를 적발, 시정토록 계고했으나 시정하지 않아 12월 시정지시를 내렸다. 그럼에도 1년동안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2012년 11월 이행강제금 1억5천400만원을 부과했다.
KT 에스테이트는 이후 1년이 다시 경과한 지난해 11월까지 버텨 같은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추가로 부과받고 최근까지 납부했다. 이날까지도 시정하지 않은채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 특히 관할 구는 이행강제금만 2차례 부과한채 사법기관에 건축물 용도 불법 변경을 고발하지 않아 공기업을 감싸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부천 모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법을 무시하고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부도덕한 공기업"이라면서 "어떻게 수년째 불법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미구의 한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고 고발해도 큰 실익이 없어 고발하지 않았다"며 "특별히 봐 준것은 없다"고 밝혔다.
KT 에스테이트의 한 관계자는 "통신장비 소형화로 공간이 남아 임대하게 됐다"면서 "잘못한 점이 있어 이행강제금을 꼬박 물고 있고 헬스장은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이기도 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