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
기업메시징으로 中企 다 죽어"…대표사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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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필수설비를 독과점적으로
보유한 공기업 등의 대표적 불공정행위 사례로 KT를 지적했다. KT가 창조형 중소기업들이 만들어놓은 기업메시징(대규모 문자발송사업) 시장에
진출한 후, 자신이 보유한 이동통신망을 활용해 부당한 이윤압착 행위를 하면서 신시장을 고사시켰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KT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경쟁 중소기업에 비해 대규모 고객에게 낮은 가격으로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심사보고서에 담을 예정이다. 과징금 규모는 부당 매출액을 감안할 때 수십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KT 등은 문자를 발송하는데 자신의 이동통신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건당 9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아왔는데, 카드사나 은행 등 대형 고객들에게 이보다 더 싸거나 거의 차이 없는 가격을 매김으로써 중소기업들을 고사시켜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20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기업 등의 독점력을 이용한 불공정행위 근절` 사례로 KT 사례를 익명으로 소개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가 조만간 강력한 제재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반면 KT는 경쟁 중소기업보다 더 낮은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전범주 기자]
공정위는 KT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경쟁 중소기업에 비해 대규모 고객에게 낮은 가격으로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심사보고서에 담을 예정이다. 과징금 규모는 부당 매출액을 감안할 때 수십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KT 등은 문자를 발송하는데 자신의 이동통신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건당 9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아왔는데, 카드사나 은행 등 대형 고객들에게 이보다 더 싸거나 거의 차이 없는 가격을 매김으로써 중소기업들을 고사시켜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20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기업 등의 독점력을 이용한 불공정행위 근절` 사례로 KT 사례를 익명으로 소개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가 조만간 강력한 제재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반면 KT는 경쟁 중소기업보다 더 낮은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전범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