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공중전화 손실 SKT가 부담하는 이유는?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475억
- ▲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분담현황/미래부
케이티(030200) (29,350원▼ 150 -0.51%)(KT)가 2012년 국민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공익사업인 보편적 역무를 제공한데 따른 손실보전금이 475억원으로 산정됐다. 전년도 보다는 8억원이 감소했지만, 시내전화·공중전화 등에서 100억대 손실이 발생했다.
보편적 역무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는 최소한의 서비스다. KT는 시내전화·공중전화·도서통신·선박무선 부문의 보편적역무 제공 사업자로 지정돼 있다. 산간 오지에서 필요한 공중전화 시설을 KT가 제공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은 해당분야 매출 300억원 이상의 20개 사업자가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2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012년도(2013년도 예정분) 보편적역무 서비스별 손실보전금은 시내전화 172억원, 공중전화 141억원, 도서통신 78억원, 선박무선 84억원을 포함해 475억원으로 집계됐다.
손실보전금 부담은 KT가 가장 많은 179억원(37.7%)을 분담하며, SK텔레콤(017670) (209,500원▲ 1,000 0.48%)이 169억원(35.6%), LG유플러스(032640) (10,450원▲ 250 2.45%)가 84억원(17.6%)을 분담한다. SK텔링크 등 11개 기간통신사업자와 에넥스텔레콤 등 5개 별정통신사업자도 나머지 손실보전금을 낸다.
미래부 관계자는 “한국은 4가지(시내전화·공중전화·도서통신·선박무선)를 보편적역무로 지정했지만, 국가별로 지정 서비스에서 차이가 있다”며 “미국·일본에서는 보편세가 부가돼 통신요금에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이 붙어있지만, 우리는 사업자들이 이를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KT 관계자는 “공중전화의 경우 손실보전금을 다른 사업자에게 받아도 적자지만, 공익차원에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부담체계가 오랜기간 운영돼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법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금 부담이 불가피한 성격이 있지만, 요즘에 잘 쓰지도 않는 공중전화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계속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해 공중전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용률 급감에 따른 손실 누적이 공중전화 관리 부실로 이어졌고, 고장 파손상태로 방치된 공중전화가 이용률을 감소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민 의원은 “공중전화 운영손실에 따른 적자를 통신사업자들이 부담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적정설치 대수 재정비로 불필요한 적자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