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법인' 지정 KT, 스카이라이프서 100억대 배당금 | ||||||||||||||||||
공공재로 챙기는 막대한 이득…'규제하거나 환원하거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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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KT를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했다. 현금 배당 공시 후 배당금을 변경했단 사유다. KT는 지난 2012년 3월 향후 3년 간 주당 2천 원 이상의 배당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공시했지만, 2013년도 회계에서 순손실이 발생하여 배당금을 무려 60% 낮춘 주당 800원으로 변경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KT에 400만 원의 제재금을 내렸다. ‘솜방망이 처분’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상징성은 크다. KT의 배당금 변경은 명백한 경영실패에 기인한다. 이석채 체제의 실패가 실제 KT 주주들의 직접적 손해로 돌아온 셈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KT ENS의 3,000억 규모 대출 사기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단 점을 환기하며 향후 KT의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불성실 공시 법인' 된 KT, 스카이라프에선 막대한 배당금 챙겨 하지만 KT가 마냥 손해(?)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25일 KT스카이라이프(이하 스카이라이프)는 2013년도 회계를 결산하며 1주당 45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카이라이프는 지난 해 총 매출 6003억 원, 영업이익 933억 원, 당기순이익 726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었다. 창사 이래 최대의 성과였다. 그래서 2013년 배당금 역시 사상 최대치로 총액이 216억 6712만 원에 달한다. KT는 스카이라이프의 지분을 51% 갖고 있는 최대 주주이다. 이에 따라 KT는 스카이라이프로부터 110억 원이 넘는 돈을 받게 된다. KT의 2013년도 손실이 603억 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자사 주주들의 배당금을 줄여 ‘불성실 공시 법인’이 된 KT지만 자회사인 스카이라이프로부터는 거금 100억 원을 받는 묘한 상황이 된 셈이다. 물론, 스카이라이프의 성장에 KT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음을 부인할 순 없다. 2002년 첫 전파를 쏜 이후 2009년까지 계속 적자를 기록해 부도 위기까지 몰렸던 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과 KT의 IPTV를 결합한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를 출시한 이후 상황을 급반전시켰다. 사업의 잠재력을 확인한 이석채 회장은 2010년 아예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지분을 20%대에서 50%이상으로 늘리며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후 스카이라이프는 매년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현재 420여 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명실상부 유료방송 시장의 강자로 우뚝 섰다. OTS의 강점은 기술적으로는 다채널 고화질의 위성방송에 쌍방향 서비스가 강점인 IPTV를 결합한데서 발휘된다. 게다가 영업적으로 KT의 독보적인 영업망에 거의 모든 통신상품을 결합한 패키지 판매가 가능해 엄청난 시너지를 보인다. 그래서 스카이라이프가 매년 기록적인 성장을 기록한 것은 그만큼 케이블TV사업자들에겐 치명적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정 사업자의 이익 도구로 전락 된 '위성'의 현실 특정 기업이 장사를 잘하는 걸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 상황은 문제가 좀 다르다. 애초 위성방송이 특정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기능하는 플랫폼이 아니니 때문이다. 위성방송의 도입 목적은 ‘난시청 해소와 다채널 서비스 제공’ 때문이었다. 즉, 스카이라이프는 KT의 ‘돈벌이’에 활용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에 복무하기 위한 존재 조건을 갖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위성방송에 대한 ‘독점’ 사업권을 부여받은 사업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러 가지 시행착오로 한 때, ‘미운오리새끼’ 취급을 받았을 뿐 사업의 잠재력만큼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KT가 결합하면 단시간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다. 이제는 적자가 난 본사에 100억이 넘는 배당금을 안겨 줄 만큼 성장했다. 그렇다면 과도기적 상황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생존양식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스카이라이프는 전년 대비 47%나 급증한 993억 원의 영업 이익을 냈는데, 그 사이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은 황폐해지고, 중소 케이블 사업자들은 소리 소문 없이 쓰러져 가고 있는 형편이다. 개선의 필요성은 명백하다. 현실적으로 방법은 3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 번째 방법은 국회에 계류 중인 ‘유료방송 합산 점유율 규제’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위성방송이란 공공적 플랫폼을 활용해 막대한 이익을 추수하고 있는 KT의 전횡에 제동이 걸린다. 물론, KT와 스카이라이프 측 모두 ‘유례없는 규제’라며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어 통과를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이미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축적된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부터는 다소 지난한 논의가 더 필요해진다. 우선은 KT가 스카이라이프에서 손을 떼는 것이다. KT의 IPTV 가입자는 이미 500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특수 관계 법인인 KT와 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를 합하면 가입자 수는 900만 명을 넘어선다. 특수 관계 법인이 동일한 시장에서 이처럼 과점된 가입자를 갖고 있는 상황은 그 자체로 ‘공정 경쟁’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유료방송 합산 규제' 하거나 '공동 플랫폼화' 하거나 하지만 올 해 회계연도 결산에서 봤듯, 알짜기업이 된 스카이라이프에서 KT가 순순히 손을 떼는 것도 상상하기는 쉽지 않다. 마지막으론 그렇다면 모든 사업자가 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KT만 스카이라이프와 결합 상품을 판매할 것이 아니라 케이블 사업자들도 그런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불공정 경쟁의 토대를 없애는 방안이다. 위성방송의 도입 취지에 걸맞은 이른바 ‘위성방송의 공동 플랫폼화’이다. 스카이라이프가 KT의 자회사인 상황에서 어려워 보이지만, KT가 국가 기간 통신사이면서 이면으로 위성을 팔아먹는 등 비윤리적 경영 행태를 보였단 점을 감안하면 상상 불가능한 방법만은 아니다. 어찌되었건, KT가 공공의 자산인 위성을 활용해 막대한 이익을 홀로 추수해가는 상황은 비합리적으로 보인다. KT가 그나마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경영의 의지를 보여 왔다면 모를까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KT의 지배력을 현격히 낮추던가 아니면 지금처럼 스카이라이프가 KT의 하부구조로 작동할 경우 독과점을 막기 위한 규제를 해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회상 경영에 실패해 자사 주주들에게 줄 배당금을 60%나 일방 삭감해 ‘불성실 공시 법인’이 된 KT가 공공재를 활용하는 자회사로부터는 막대한 배당금을 챙겨가는 부조리한 상황의 해소해야 하지 않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