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KT, 7대 경관 투표 요금 과다 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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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 성현 기자] 제주도의 ‘세계 7대 경관 전화 투표’와 관련해 KT의 부정행위를 폭로한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의 행위가 공익신고에 해당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 폭로를 이유로 이 위원장을 비연고지로 전보시킨 KT는 이 조치를 취소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고등법원은 또 전화 투표 요금을 1건당 150원씩 청구한 KT의 행위가 현행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 항소심에 대해 지난 1일 기각했다. KT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제주도의 ‘세계 7대 경관 선정’ 관련 전화 투표와 문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가 국제전화가 아닌데도 KT가 국제전화요금을 받아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권익위에 회사를 신고했다. KT는 이후 서울 을지로 지사에 근무하던 이 위원장을 경기도 가평 지사로 전보시켰으며 그는 회사의 전보조치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이 위원장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받았다고 판단해 “KT는 이 위원장의 거주지를 고려해 출퇴근이 용이한 근거리 근무지로 전보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KT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이 위원장에 대한 보호조치결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투표에 참가하는 사람이 투표용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실제로는 국내 KT시설로 수신된 후 KT가 일본 서버에 보낸 뒤 최종적으로 영국에서 조회·검증되는 구조였음에도 고지서에는 영국이 착신국가로 표시됐다”며 “일반적인 국제문자서비스는 1건당 100원임에도 KT는 이 사건에서 1건당 150원을 부과했는데 이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법률과 시행령에 규정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그 신고 내용 자체가 벌칙 등의 대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행위이고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KT가 (국제전화 요금 징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신고 내용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됐다고 볼 여지가 있는 한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은 이같은 판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익침해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즉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확인된 행위만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면 공익신고자를 보호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려는 법의 목적이나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에 반하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하지만 권익위가 이 사건에 대한 처분을 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문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며 권익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