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경기 일산경찰서는 KT전화국을 사칭해 광고를 해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빼돌린 최모(53)씨와 친동생(46)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 형제에게 KT고객정보를 조회해 준 정모(44)씨와 상담원 등 12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114 유선안내 또는 추천안내 서비스에 가입해 주겠다, 인터넷 114 상호등록 해주겠다'고 속여 한 업체당 16만5000원씩 받아 1만3000명에게 모두 26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상담원들은 대부분 취업 광고지를 보고 찾아 온 가정주부들로 서울과 고양시 등에 사무실 6곳에서 이들을 고용, 인터넷 검색에 나오는 업체 전화번호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수사 결과 KT와 대리점 계약을 한 정씨와 최씨가 분점계약을 한 뒤 KT사외유통망영업시스템에 접속, 7900여명의 실제 KT고객정보를 조회해 주민번호를 빼내 휴대폰과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과 유사한 형태로 불법행위를 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광고가 실제로 이뤄지는지 대부분 업체가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를 예방하려면 해당업체와 홍보방법 등에 대해 명확히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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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데요' 광고해 주겠다 속여 26억 챙긴 형제 구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