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화번호 일방해지 명의변경 파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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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가입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일반전화를 해지시키고 명의를 이전시켜준 것으로 확인돼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촉구되고 있다. 25일 KT 일반전화 가입자 A씨(49·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따르면 지난 23일 KT에 전화요금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전화번호 가입이 해지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크게 당황했다. 식당을 운영했던 A씨가 가게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내주면서 세입자에게 전화번호를 사용하도록 동의했으나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상태여서 자신도 모르게 명의가 이전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KT에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전화번호는 한 달 전인 5월 23일 직권 해지됐으며 6월 13일 식당 세입자 앞으로 신규 가입된 것으로 처리돼 있었다. 전화요금이 체납돼 이용정지를 당하거나 이용약관을 위반하지 않은 상황에서 KT가 일방적으로 전화번호를 해지하고 명의를 이전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KT는 A씨에게 해지사유나 해지사실을 전혀 통보하지 않았다. 전화번호 명의이전 담당직원이 세입자의 말만 듣고 가입자의 동의나 통보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전화번호를 해지시킨 것으로 그 배경에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담담직원은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A씨에게 전화번호 양도를 권유하고 원상복구를 이유로 신분증 사본을 요구해 분통을 샀다. 일반전화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선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KT를 방문하거나 인감위임장과 임감증명서 등이 필요하지만 담당직원이 모든 절차를 생략했다.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을 맺은 경우와 이용정지 후 그 정지사유를 1월 이내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년도에 3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등 해제나 해지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았다. A씨는 “KT가 가입자의 동의나 통보 없이 마음대로 전화번호 가입자를 바꾼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명의이전이나 요금조회시 고객들에게 까다롭게 구는 KT가 멋대 전화번호 가입자 명의를 바꾸고 원상복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KT 담당직원은 “‘세입자가 A씨가 전화 사용을 허용했다’고 말해 명의이전에 동의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모든 것이 잘못 처리돼 고객에게 사과했고 원상복구 조치했다”고 밝혔다. 신성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