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부자 KT, 장부가-공시지가 '4배 차이'
장부가 9000억 원대…공시지가로는 4조 원 넘어
KT가 보유한 토지의 가치가 공시지가 기준으로만 해도 장부가의 4배가 넘는 4조 17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산재평가를 실시할 경우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3일 KT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KT가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총 618만 8077㎡다. 이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일대에 보유한 땅이 119만 2831㎡였다.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충청남도에는 각각 80만 ㎡가 넘는 토지를 갖고 있다.
KT가 보유한 토지의 장부가는 총 9215억 1700만 원이다. 토지만 해도 25조 원이 넘는 KT 전체 자산(별도 기준)의 3.6%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서 서울과 경기도에 보유한 땅이 '알짜'에 속한다. 서울과 경기도에 보유한 토지의 장부가만 해도 5790억 3700만 원으로 전체 토지 장부가의 62.8%를 차지한다.
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정한 이들 토지의 가치는 장부가를 훨씬 뛰어 넘는다. 공시지가 기준 KT보유 토지의 평가액은 4조 1793억 8300만 원이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에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만 2조 8556억 원에 달한다. 서울 땅의 경우 3.3㎡(평)당 공시지가가 1900만 원으로 타 지역을 압도했다.
통상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는 공시지가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KT가 이들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유동화 과정에 나설 경우 공시지가보다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KT가 보유한 부동산의 장부가가 공시지가와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매년 자산재평가를 받는 것이 의무는 아니다. 따라서 가장 마지막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았을 때의 가격이 장부가로 적용돼 있어 주기적으로 변하는 공시지가와 괴리를 나타낼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인해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자산재평가로 부동산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KT역시도 보유 부동산의 장부가와 공시지가 간 차이를 '버퍼'로 남겨 놓으면 유사시에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산재평가는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시기적절하게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다"면서 "KT의 경우에는 유휴 설비나 부동산을 매각할 때 장부가가 싸게 잡혀 있으면 웬만한 가격에 팔더라도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