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 인근에 위치한 전자상가 내 휴대전화 판매점.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
소비자끼리 무한경쟁…‘호갱님’ 누구한테 털렸나 | |
권태호 기자 | |
휴대전화 잦은 교체 지원금, 바꾸지 않은 사용자가 부담지난해 9월부터 7개월 동안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통신 3사의 과도한 요금원가 부풀리기와 기준을 넘은 마케팅비 사용을 국가기관이 공식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 과정에서 문제삼은 부분은 모두 23조원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통신 3사가 원가를 부풀리거나 과다한 마케팅비로 사용한 금액이다. 미래부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했다면 고객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게 감사원의 애초 감사 방향이었다.우선, 이번 감사에선 외부에서 추측만 하던 통신사들의 ‘원가 부풀리기’의 일단이 드러났다. 통신사들은 해마다 미래부에 통신요금의 총괄원가(적정원가+적정이윤)를 보고하는데, 미래부는 이 총괄원가를 검토해 통신사들이 신청한 통신요금을 인가한다. 업체로선 총괄원가를 높여야 높은 요금을 받을 수 있다.통신사들은 이를 위해 법인세, 투자보수율을 높게 잡았다. 법인세는 적정 수익에서 계산해야 하는데, 초과 수익에서 발생하는 법인세까지 총괄원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높였다. 감사원 계산에 따르면, 이렇게 과다계상된 법인세 비용이 에스케이텔레콤 1조3300억원, 케이티 9400억원, 엘지유플러스 -1200억원 등 모두 2조1500억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통신사들이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인 ‘투자보수율’도 통신사에 유리하게 설계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공기업의 투자보수 기준을 적용해 재계산한 결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과다계상된 통신 3사의 투자보수 금액은 에스케이텔레콤이 7900억원, 케이티 1조1800억원, 엘지유플러스 6100억원 등 모두 2조5767억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