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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통3사 생색내는 혜택들 뜯어보니

관리자 2014.10.29 07:12 조회 수 : 580

가입비 폐지, 순액요금제, 공짜 아이폰6… 
이통3사 생색내는 혜택들 뜯어보니
한겨레 김재섭 기자 메일보내기
10월 1일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분리공시하는 제도가 빠지면서 반쪽 논란이 일고 있다. 출처 / 한겨레21

단통법 계기로 내놓은 방안들 ‘조삼모사’ 
요금인하 없이 보조금만 줄어
오히려 통신비 부담만 늘린 꼴
매출 늘고 마케팅비 줄었으니
늘어난 이익 소비자 돌려줘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을 계기로 이동통신 요금인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요금인하가 병행되지 못하면, 단통법이 이통사들의 이익 증대 수단으로 전락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동통신사들도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 앞다퉈 ‘고객 혜택 강화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 쪽에서 보면 대부분 ‘조삼모사’ 수준에 머물러 논란이 예상된다.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통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책을 찾아보는 토론회를 열었다. 곽정후 정보통신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장은 발제를 통해 “초기 시행 결과는 실효적이다. 경쟁 활성화 정책을 병행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월 정액요금을 내리는 쪽으로 요금제를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는 30일에는 서울 보신각 앞에서 단통법 보완을 촉구하는 집회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주최로 열린다. 협회는 집회 알림문을 통해 “애초 단통법은 가계통신비 절감과 합리적 단말기 구매 등 국민편익을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요금인하는 커녕, 오히려 단말기 지원금이 축소돼 가계통신비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불편과 피해만 키워 놨다”고 지적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단말기 출고가 및 이동통신 요금인하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13년 현재 에스케이텔레콤(SKT)의 사내유보금이 15조9000억원에 이르고, 케이티(KT)와 엘지유플러스(LGU+)도 각각 10조7000억원과 1조5000억원에 달한다. 거기다 에스케이텔레콤의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이 2011년 4만374원에서 올해 2분기 4만3978원으로, 케이티는 3만3720원에서 3만6821원으로, 엘지유플러스는 3만965원에서 3만9337원으로 급증했다. 여기에 단통법 시행으로 마케팅비 지출이 크게 줄어든만큼 요금인하 여력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동통신사들이 ‘불끄기’에 나섰다. 에스케이텔레콤은 1만1880원씩 받던 가입비를 11월1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920억원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약정할인을 없애는 대신 그만큼 월 정액요금을 내린 요금제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케이티도 약정할인을 없애는 대신 그만큼 월 정액요금을 낮춘 ‘순액요금제’를 12월 내놓겠다고 선언했다. 케이티는 “기존 요금제와 비교해, 2년마다 약정을 갱신하지 않고도 약정할인 효과를 계속 누릴 수 있다. 1500억원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엘지유플러스는 18개월 뒤 반납을 조건으로 아이폰6를 거의 공짜로 주고, 친구를 추천하면 요금을 깎아주는 요금제를 선보였다.

하지만 소비자 쪽에서 보면, 대부분 정부 정책이나 단통법 시행으로 이미 예정돼 있던 것을 앞당기거나 시장상황 변화로 필요없어진 것을 정리하는 수준이다. 실제로 가입비 폐지는 내년 9월로 예정돼 있던 것을 10개월 가량 앞당기는 것이다. 순액요금제 역시 단통법 시행으로 마케팅 효과는 없으면서 월 정액요금이 높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부분을 정리하는 성격이 짙다.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는 거의 없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스마트폰 출고가를 높인 뒤 이를 지렛대 삼아 끌어올린 월 정액요금을 원가를 반영해 낮추고, 추가로 단통법 시행에 따른 마케팅비 절감 상황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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