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정보유출 피해자에 10만원씩 배상하라”
김연하기자 yeona@sed.co.kr
지난 2012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KT 가입자들에 대해 KT가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상익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판사는 22일 피해자 강모씨 등 101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양 판사는 “이 사건 정보유출사고는 피고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중 전보 또는 퇴직한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변경·말소의무와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정보유출자들로부터 유출된 개인정보를 회수했다고 하더라도 추가복제나 2차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개인정보의 확산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명과 전화번호 등은 마케팅의 대상이 되고 전화금융사기와 같은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큰 정보여서 원고들은 불안감을 안게 됐다”며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면서 신분이나 명의가 도용될 우려가 있고 다른 개인정보가 수집될 가능성이 있으며 유출된 개인정보가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2012년 7월 해커 2명이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KT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자 강씨 등은 가입자들에게 5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양상익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판사는 22일 피해자 강모씨 등 101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양 판사는 “이 사건 정보유출사고는 피고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중 전보 또는 퇴직한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변경·말소의무와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정보유출자들로부터 유출된 개인정보를 회수했다고 하더라도 추가복제나 2차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개인정보의 확산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명과 전화번호 등은 마케팅의 대상이 되고 전화금융사기와 같은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큰 정보여서 원고들은 불안감을 안게 됐다”며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면서 신분이나 명의가 도용될 우려가 있고 다른 개인정보가 수집될 가능성이 있으며 유출된 개인정보가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2012년 7월 해커 2명이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KT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자 강씨 등은 가입자들에게 5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