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KT 입찰제한 결정
【 수원=장충식 기자】경기지방경찰청은 182억원 규모의 '초고속 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에 대해 KT를 제외하고 공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KT는 지난해 6월 경기경찰청이 조달청에 의뢰해 집행한 초고속 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의 최종 낙찰사로 선정, 계약과 착수보고회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KT가 같은해 10월 국방부에 대한 로비 혐의로 입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서, 경기경찰청은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재공고를 추진해 KT를 공모에서 제외했다.
현재 KT는 국방부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해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기경찰청은 입찰 제한은 징벌적 조치로 KT를 공모에 참여시키는 것 자체가 법적인 목적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KT를 위해 공모를 연장할 경우 다른 경쟁사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기경찰청은 본청인 경찰청 등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KT를 공모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jjang@fnnews.com
당초 KT는 지난해 6월 경기경찰청이 조달청에 의뢰해 집행한 초고속 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의 최종 낙찰사로 선정, 계약과 착수보고회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KT가 같은해 10월 국방부에 대한 로비 혐의로 입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서, 경기경찰청은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재공고를 추진해 KT를 공모에서 제외했다.
현재 KT는 국방부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해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기경찰청은 입찰 제한은 징벌적 조치로 KT를 공모에 참여시키는 것 자체가 법적인 목적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KT를 위해 공모를 연장할 경우 다른 경쟁사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기경찰청은 본청인 경찰청 등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KT를 공모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jja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