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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들, 내 개인 정보 멋대로 넘기고 ‘시치미’


법원 "개인정보 제공현황 비공개는 불법"

지난 1월 서울 고등법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이동통신사들에 법원은 20~3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수사기관에 제공한 자료 현황 공개는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것으로 보호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 이유였습니다. 이 판결 이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가입자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수사기관에 넘기는 관행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통사들은 왜 '투명성 보고서'를 안 내나



지난해 불거진 '카카오톡 검열’논란은 정보인권에 대한 이용자들의 의식을 높여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최근 잇따라 '투명성 보고서'를 내고, 가입자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해 온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이통3사는 투명성 보고서는 커녕 오히려 가입자들의 개별적인 확인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는 통신만 파는게 아니라 '통신의 비밀'도 같이 팔고 있는 셈입니다. 통신사들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가입자 통신자료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602만여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통사의 교묘한 '갑질' 고객정보 제공 공개 회피

법원 판결이 나온지 2달이 지난 지금 이통사들의 태도는 얼마나 바뀌었을까. 취재진은 실제로 자신의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문의했던 KT 가입자를 만났습니다. 이 가입자는 지난달 KT 공식 대리점을 찾아 확인 요청을 했지만 상담 직원은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먼저 공식 대리점에 방문해 신청을 한 뒤 KT로부터 연락이 오면 재방문을 해서 결과를 통지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리점을 2번 방문해야만 내 개인정보의 수사기관 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취재진은 KT 공식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확인 절차를 다시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원은 앞서 만난 가입자의 설명과 다른 대답을 내놨습니다. 가입자가 대리점을 방문할 필요없이 전화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KT 본사에 문의한 결과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반드시 대리점에 방문을 해서 문의해야 하는데 해당 상담원이 이 절차를 잘못 안내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일선 상담원들도 해당 절차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입니다. KT 측은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문의하는 고객이 한 달에 10명 안팎에 불과해 직원들이 아직 절차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해명 아닌 해명을 내놨습니다.

"복잡한 확인절차는 정보통신망법·공정거래법 위반"

다른 이동통신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입니다. LGU+도 매장을 2번 방문해야 확인이 가능하고, SK텔레콤은 확인 가능한 매장을 전국 40개 지점으로 한정해놨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현행법에 어긋나는 '불법행위'라는 데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열람·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은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합니다.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대리점,판매점 관계없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팔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하려면 특정 지점에 가야한다거나 점포에 2번 가야한다는 식으로 절차를 더 번거롭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일종의 서비스인데. 서비스의 내용을 이통3사가 똑같이 직영점 내방으로 통일한 것은 담합해서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서비스 조건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통사들이 수사기관에 정보 제공을 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더라도 이를 문의하는 가입자들에게는 이제라도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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