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력 구조조정 효과 1470억...단통법 효과는 670억
지난해 2월 11일 새벽 동대문에 위치한 한 스마트폰 매장은 갤럭시 노트3와 아이폰5S를 싸게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이날 시내 주요 스마트폰 매장들은 이통사들의 늘어난 마케팅 비용을 이용, 평소보다 몇 십만원 저렴하게 최신 스마트폰을 판매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은 과거보다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매해야 했고, 이는 이동통신사들의 1분기 대폭적인 마케팅 비용 절감,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헤럴드경제DB> |
이 같은 큰 폭의 영업이익 증가 원인은 지난해 인력구조 조정 효과다. KT는 지난해 약 8000여 명의 직원을 명예퇴직 시킨 바 있다. 이에 따른 효과로 이번 분기에만 1470억원 정도의 이익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단말기 유통법도 한 몫 했다. KT는 이번 1분기 7082억원의 마케팅 비용을 집행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752억원 대비 8.6% 줄어든 수치다.
이통 3사의 보조금 경쟁이 치열했던 지난 1분기와 달리, 올해 1분기는 단통법과 정부의 ‘폰파라치’까지 동원한 단속 덕에 시장이 극도로 침체됐다. 그 결과 KT는 약 67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이 기간 번호이동과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을 통해 KT에 새로 들어온 약 73만 여명의 신규 가입자 1인당 9만1780원 정도의 마케팅 비용을 덜 썼다는 의미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통사의 경쟁을 사라지게 한 단통법 덕에 1인당 9만1780원을 통신비 및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추가 지출해야 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치열한 시장 경쟁이 사라지자 생겨난 모습이다.
지난해 2월 11일 새벽 동대문에 위치한 한 스마트폰 매장은 갤럭시 노트3와 아이폰5S를 싸게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이날 시내 주요 스마트폰 매장들은 이통사들의 늘어난 마케팅 비용을 이용, 평소보다 몇 십만원 저렴하게 최신 스마트폰을 판매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은 과거보다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매해야 했고, 이는 이동통신사들의 1분기 대폭적인 마케팅 비용 절감,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헤럴드경제DB> |
앞서 실적을 발표한 LG유플러스 역시 단통법 효과로 500억원의 마케팅 비용을절감할 수 있었다. 이는 1분기 신규 가입자 1명 당 1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경쟁이 치열했던 지난해 1분기라면 고객 또는 판매상에게 돌아가야 할 9만1000원과 10만원의 돈이 그대로 이통사에 남아 영업이익으로 나타났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KT는 “통신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지양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소위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