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이용자 월 평균요금 4만8천원…이통사 발표보다 높아
[에너지경제 이수일 기자] 지난해 휴대폰 이용자의 월 평균요금이 이동통신 3사가 발표한 것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 업체인 SK텔레콤·KT·LG유플러스 가입자의 지난해 월평균 요금이 4만8000원, 단말기 할부금까지 포함할 경우 5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통 3사가 내놓은 올해 1분기 ARPU(가입자당매출액) 수치보다 최소 25% 이상 높은 것이다. 실제로 이통사들이 발표한 올해 1분기 ARPU는 △SK텔레콤 3만6313원 △KT 3만4389원 △LG유플러스 3만5792원이다.
국내 이통사들은 정확한 ARPU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통 3사가 발표한 공시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동전화수익에서 가입비를 제외한 ARPU(청구기준)를 공개했다. KT는 통화수익과 데이터수익을 더한 무선서비스 ARPU(WCDMA+LTE 가입자 기준)만 발표했다. LG유플러스는 접속료와 가입비를 제외한 ARPU를 공시했다. 업계는 유·무선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ARPU도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ARPU와 관련해 "가입비는 이미 폐지됐고 전체 ARPU를 공개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무선은 시장이 다르고 고객 또한 다르다"며 "이를 합산해 발표하기 보다는 별도로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이통 3사가 ‘단통법(단말기유통개선법)’으로 인해 크게 증가한 수익을 조금이라도 줄여 보이기 위해 정확한 ARPU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통 3사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단통법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급증했다.
올해 1분기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은 △SK텔레콤 4026억원 △KT 3209억원 △LG유플러스 1547억원으로 집계됐다. KT는 지난해 1분기 보다 135.3%에 달하는 영업이익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59.5%, 36.7% 늘어났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현재 이통사들이 발표하는 ARPU 기준은 일관되지 못하다"며 "청구기준이거나 가입비 제외 등 각종 비용을 제하고 발표할 경우 소비자는 이통사들의 ARPU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ARPU 기준과 관련해 "가입비는 이미 폐지됐기 때문에 ARPU를 가입비 제외 등이 아닌 각종 비용이 포함된 청구기준으로 정하는 게 효과적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