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도시철도공사, 지하철 광고 1700억 소송전 종료
'KT 사업권 반납하고 양측 소송 취하하라' 법원 중재안 수용
KT (29,500원 50 0.2%)와 도시철도공사가 양사간 진행돼왔던 1700원대 소송을 취하키로 합의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와 도시철도공사는 법원의 중재를 받아들여 제기한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KT는 자회사 스마트채널이 보유한 5, 6, 7, 8호선 지하철 광고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다.
법원은 스마트채널의 사업권을 반납하는 대신 연말까지 지하철 광고사업을 진행하고, 지하철광고 시설물 등 모든 자산을 도시철도공사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시도했다. 양측은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해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KT는 지난 2009년 5, 6, 7, 8호선에 광고와 미디어 시설물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위해 스마트채널이라는 법인을 설립했다. 스마트채널은 서울도시철도공사와 10년 기간의 사업 계약을 맺으며 연간 130억 원 가량을 도시철도공사에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하철광고사업에서 매년 적자행진이 계속되자 KT는 약속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도시철도공사는 스마트채널에 1298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스마트채널도 지하철광고 설치물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금액 증액 요청의 건을 포함해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금액은 389억 원 가량이다.